
오늘날에는 연구개발만을 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그리고 벤처․중소기업들이 본인의 연구개발성과를 제3자가 이용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위한 방법으로 특허권을 활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특정된 분야에서 특허권 행사만을 목표로 관련된 다수의 특허권을 취득하는 펀드의 사업자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나 이러한 사업자는 직접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업 분야에서 특허권을 서로 이용하는 이른바 크로스라이선싱을 할 필요가 없다.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당할 우려도 없기 때문에 보다 강하고 극단적인 특허권 행사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Patent Troll이 직접 국내대학의 기술도 매입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점유율 중에서 국내기업 특허출원 점유율은 2006년 이후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대학출원 점유율은 2000년부터 2007년 동안 43% 증가율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학 출원하는 상당한 부분이 Patent Troll로 이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I. 특허 괴물(PATENT TROLL)의 전략 및 특허 괴물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오늘날에는 연구개발만을 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그리고 벤처․중소기업들이 본인의 연구개발성과를 제3자가 이용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위한 방법으로 특허권을 활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특정된 분야에서 특허권 행사만을 목표로 관련된 다수의 특허권을 취득하는 펀드의 사업자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나 이러한 사업자는 직접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업 분야에서 특허권을 서로 이용하는 이른바 크로스라이선싱을 할 필요가 없다.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당할 우려도 없기 때문에 보다 강하고 극단적인 특허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남용적인 특허권 행사로 사회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소위 “Parent Troll”도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국내기업이 이러한 Patent Troll의 주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Patent Troll에 의한 삼성전자의 특허권 피소 건수는 총 38건으로 전 세계 중에서 최다이며 LG전자도 많은 소송에 시달려야 하였다.
| 구분 | 내용(본문) |
|---|---|
| 특허 괴물의 전략 | 특허 괴물(PATENT TROLL)의 전략 및 특허 괴물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특허 괴물의 전략 오늘날에는 연구개발만을… |
| 권리남용 적용 | 권리남용 적용 1963년 구 특허법에서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남용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 권리남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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