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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관점으로 본 한국 가족정책의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 Fraser의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과 탈가족화 글자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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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관점에서 한국 가족정책의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6쪽 분량의 가족복지론 리포트입니다. 제도 목록을 나열하기보다 사회권, 돌봄, 탈가족화와 탈상품화 같은 개념으로 두 정책이 왜 함께 보장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무게를 둔 자료예요. 서론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면서 사회권을 젠더 관점으로 다시 볼 필요가 생겼다는 문제 제기로 시작합니다. 본론은 배경, 내용, 한계점, 개선방안의 네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결론에서 전체 논의를 요약합니다. 배경 장에서는 돌봄이 복지국가의 새로운 영역으로 떠오른 흐름, 모성권과 구별되는 부모권 개념, 그리고 Fraser가 제시한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과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학자들의 논의를 차근차근 따라가기 때문에 이론 정리용 자료로 쓰기에 알맞습니다. 영문 학자 이름과 연도가 함께 표기되어 있어 참고문헌을 따라 원 논의를 찾아 읽기도 수월합니다. 내용 장은 일과 가족 양립정책을 유급노동을 할 권리와 돌봄의 권리의 양립으로 정의하고, Esping-Andersen의 상품화 논의, 탈가족화와 가족화, 탈상품화가 노동권과 부모권에서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풀어 줍니다. 한계점 장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만으로는 진정한 노동권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고, 개선방안 장은 저출산을 여성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구조의 문제로 보며 스웨덴의 젠더평등 정책을 참고 사례로 듭니다. 국가, 기업, 가족이 함께 책임주체가 되어 돌봄의 사회화와 양성화를 동시에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이 리포트의 핵심 결론입니다. 저는 운동회에서 두 사람이 발목을 묶고 달리는 2인3각 경기를 볼 때마다, 한 사람만 빨리 뛰면 둘 다 넘어진다는 단순한 규칙이 꽤 많은 것을 말해 준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 리포트의 결론을 읽으면서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돌봄을 사회가 나눠 맡는 일과 가정 안에서 남녀가 돌봄을 나누는 일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그 2인3각의 원리였거든요. 어린이집이 늘어도 집 안의 돌봄이 한쪽에만 쏠려 있다면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족정책 이론이 어려운 이유는 탈가족화, 탈상품화, 가족화처럼 비슷한 말들이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탈상품화가 일을 하지 말라는 뜻처럼 읽혀 헷갈렸는데, 이 자료는 부모가 일을 잠시 쉬는 동안에도 생활이 보장되어야 자녀를 돌볼 수 있다는 맥락으로 풀어 주어 개념이 한결 정리되었습니다. 관련 논문을 찾아보면 부모휴가와 보육시설을 함께 비교하는 국제 비교연구가 많은데, 이 리포트의 참고문헌이 바로 그 출발점 역할을 해 준다는 점도 반가웠어요. 저출산이 오랫동안 사회 문제로 거론되면서도 여성 개인의 선택 문제로만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글은 구조의 문제로 시선을 옮겨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주제로 과제를 쓰는 분들이 자주 막히는 곳은 이론과 한국의 제도를 연결하는 단계입니다. 이 자료는 이론 설명의 비중이 큰 대신 구체적인 제도 이름은 많이 나오지 않으니, 참고하실 때는 보육료 지원, 육아휴직,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실제 제도를 탈가족화와 탈상품화 칸에 하나씩 나누어 넣는 표를 만들어 보세요. 이론과 제도가 한 장에서 만나면 결론의 주장이 훨씬 구체적으로 읽힐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의 돌봄 참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한두 가지 덧붙이면 자신만의 견해도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노동권과 부모권의 함의는 기존의 사회권이 갖는 젠더불평등의 지점을 돌봄을 중심으로 보여주며, 여성의 노동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체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시켜주고 있다. 그동안 사회권은 남성 중심적인개념이며, 여성은 이 기준에서 많은 부분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비판을 중심으로 여성과 남성을 동시에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사회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새로운 개념의 사회권에서 여성의 노동권은 남성과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어왔다. 실제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노동권의 공적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여성의 시민으로서의 개인화와 이를 통한 경제적 독립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노동자로서 사회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권 논의가 노동권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일-가족양립정책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격려한다는 측면에서 여성의 노동권을 실현해주는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진정한 노동권의 충분조건일 수 없으며, 여성을 탈가족화시키는 것으로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만이 강제화 되고, 여전히 아동양육에 대한 돌봄의 책임을 국가차원에서 사회화시키지 않는다면, 여성은 돌봄의 주책임자로 간주되고, “결함이 있는 노동자”로 노동시장에 통합될 수밖에 없다. 가족내 돌봄을 사회화하고 돌봄이 사회성원이행하는 권리로 인식되어야만, 돌봄으로 인한 여성의 불완전한 노동권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탈가족화와 더불어, 가족화와 돌봄을 위한 탈상품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일-가족양립의 필요성에 대한 담론은 출산율의 위기로 제시되어왔다. 그러나 기존의 가족정책의 새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이러한 담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저출산의 원인은 단순히 여성들이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 생긴 현상이 아니라, 이들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게 사회구조가 압박하기 때문이다. 스웨덴 사회가 인구위기로 인한 저출산의 문제를 일과 가족의 양립, 젠더평등정책으로 접근한 것은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야말로 출산율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사회도 여성들이 노동자로서 사회에 통합하는 과정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돌봄의 탈가족화와 가족화를 통해 노동권과 부모권을 동시에 실현시켜 줄 수 있도록 지금의 제도들을 개선하고 수정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일-가족양립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가족내 돌봄의 양성화와 돌봄의 사회화를 위해 국가, 기업, 가족이 동시에 책임주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가족과 여성에게 국한된 문제로만 접근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사항은 돌봄의 사회화와 양성화는 동시에 가야하며, 이 둘 간의 관계는 서로 상호적이라는 사실이다. 노동시장의 문제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가족의 문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기업도 가족친화적인 제도도입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처럼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돕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남녀 모두가 돌봄의 권리와 책임을 나누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젠더 관점의 분석이 중요합니다. 가족복지론과 사회복지정책, 여성복지 과제에서 이 주제를 다룰 때는 Fraser의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 Esping-Andersen의 탈상품화 개념, 탈가족화와 가족화의 구분을 함께 정리하고, 스웨덴의 사례와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를 비교해 보세요. 개념을 표로 먼저 정리하면 서술이 한결 쉬워집니다.
여성이 일할 수 있게 돕는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이 리포트의 출발점입니다. 돌봄의 사회화와 돌봄의 양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노동권과 부모권이 함께 실현된다고 봅니다.
| 개념 | 의미 | 관련 정책 |
|---|---|---|
|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 | 여성도 남성처럼 유급노동에 참여하도록 지원 | 보육시설 확충 |
|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 | 남녀 모두가 일과 돌봄을 함께 수행 | 부모휴가, 아버지 할당제 |
| 탈가족화 | 가족의 돌봄 부담을 사회가 나누어 맡음 | 보육 서비스 |
| 탈상품화 | 일을 쉬는 동안에도 생활을 보장 | 유급 휴가와 휴직 급여 |
미국의 정치철학자 낸시 프레이저는 복지국가가 젠더 평등을 이루는 방식을 세 가지 모델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여성도 남성처럼 일하도록 돕는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 돌봄 노동에 보상을 주는 돌봄 동등 모델, 그리고 남녀 모두가 일과 돌봄을 함께 하는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입니다.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은 보육시설을 늘려 여성의 취업을 돕지만, 돌봄 노동 자체의 가치는 여전히 낮게 평가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프레이저가 대안으로 제시한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은 남성의 생활 방식을 여성에게 맞추는 대신, 남성도 지금의 여성처럼 돌봄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도록 사회 제도를 바꾸자는 구상입니다.
에스핑앤더슨은 복지국가를 노동력의 탈상품화 정도에 따라 유형화했는데,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이 틀이 가족 안의 무급 돌봄을 보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탈가족화라는 기준을 더했습니다. 오늘날 가족정책 연구에서는 탈상품화와 탈가족화를 함께 따져 각국의 일가족 양립 수준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웨덴은 부모휴가를 부부가 나누어 쓰도록 하고 아버지 몫의 휴가를 따로 정해 둔 대표적인 나라로,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에 가까운 사례로 자주 소개됩니다.
이재인. 2006. 노동권과 부모권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보육정책. 가족과 문화. 윤홍식, 송다영, 김인숙(2011) 가족정책: 복지국가의 새로운 전망. 공동체. 윤홍식, 2006. OECD 21개국의 부모권과 노동권 보장수준을 통해 본 가족정책의 비교 연구:부모휴가와 아동보육시설 관련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황은정, 유희원(2013). 일-가족 양립정책의 유형과 성과 분석. 2013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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