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당시 국회의 관심사 중 하나는 만 18세의 선거권 부여였다.
하지만 선거연령의 하향 조정은 사실상 무산되었다.
지난 2월 23일 개최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18세 선거권 관련 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만 18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세계적으로 선거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대부분 회원국에서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 찬성 측 주장이다.
이에 반대하는 의견 또한 만만치 않다.
만 18세 투표권 보장은 학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사회 각계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제안한 국민의 참정권 확대 방안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에서도 참정권 확대를 위한 만 18세 투표권을 제안한 바가 있다.
투표권은 참정권의 핵심이며 다양한 계층의 정치적 의사가 더욱 면밀하게 반영되는 “더 많은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보다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올해 2월 당시 국회의 관심사 중 하나는 만 18세의 선거권 부여였다. 하지만 선거연령의 하향 조정은 사실상 무산되었다. 지난 2월 23일 개최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18세 선거권 관련 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대략 60만 명으로 추정되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또다시 미뤄진 것이다. 선거 연령 확대에 대한 역사는 곧 민주주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개최된 첫 선거인 1948년 선거 당시의 선거연령은 만 21세 이상이었다.
그로부터 12년 후인 1960년에는 만 20살까지 대상 연령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나서도 45년이 지나고서야 현행 19살로 확대된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선거연령이 만 18세 이상이었다는 것이다.
1940년 시행된 대한민국 임시약헌에는 “선거연령은 만 18세 이상, 피선거권은 23살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 18세로 선거 연령의 하향 조정을 반대하는 논리 중 흔하게 거론되는 주장은 18세는 아직 정치적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선거인만큼, 어린 사람들에게 투표권은 주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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