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상담교사제도는 초․중등교육법이나 교원자격 검정령, 동령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에서 1999년부터 전국의 교육대학원을 대상으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설치하면서 양성되기 시작하였다.
초․중등학교와 특수학교에 학교상담교사를 배치함으로 생활지도와 상담을 담당할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본 제도의 취지였다.
전문상담교사제도의 도입과 함께 초등학교 상담에 관한 실질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 역시 주목할만한 일이다.
상담심리사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교육과 수련, 경험 등에 의해 준비된 역량의 범위 안에서 전문적인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한다.
상담심리사는 자신이 가진 능력 이상의 것을 주장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타인에 의해 능력이나 자격이 오도되었을 때에는 수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상담심리사는 문화, 신념, 종교, 인종,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신체적 또는 정신적 특성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자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문상담교사제도는 초․중등교육법이나 교원자격 검정령, 동령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에서 1999년부터 전국의 교육대학원을 대상으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설치하면서 양성되기 시작하였다. 초․중등학교와 특수학교에 학교상담교사를 배치함으로 생활지도와 상담을 담당할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본 제도의 취지였다. 전문상담교사제도의 도입과 함께 초등학교 상담에 관한 실질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 역시 주목할만한 일이다.
사실 중․고등학교에서는 교도교사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이미 학교에 상담과 상담실이나 상담교사들이 활동한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었던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았던 초등학교의 상담이 활성화 될만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전문상담교사의 양성과 배치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우리 학생들의 학업과 진로, 인성 및 사회성 발달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전의 교도교사에 비해서 대학원이나 대학원 수준의 양성과정을 거쳐 더 높은 학력과 전문적 교육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는 이전의 교도교사들이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전문성 부족에 관한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구분 | 내용(본문) |
|---|---|
| 상담의 규칙성 여부 | 상담심리사는 자신의 신념체계나 가치, 제한점 등이 상담에 입힐 영향력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
| Ⅲ. | 상담의 목표는 변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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