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제도란 예산에 관련된 모든 법적규제를 포괄하는 장치이며 예산의 구조와 법적성격을 비롯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감독에 관한 일체의 법적규제를 의미한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정부가 기능이 확대되고 이에 부응하여 각종 조세와 경비구조 또한 복잡해졌으며 행정기술 또한 전문화되고 고도화됨에 따라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적인 면에서 뒷받침하는 예산도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변화했다.
2006년까지 우리나라가 운용하고 있었던 예산제도는 품목별로 투입요소에 중점을 두고 있는 예산제도이다.
성과주의의 예산제도는 정부의 예산을 그 기능과 활동, 그리고 사업계획에 근거를 놓고 정부계획의 비용, 즉 지출과 실제 효과 사이의 관계를 명시하는 제도이다.
먼저, 정부의 하위 조직별로 혹은 사업 단위에서 수행하는 활동별로 공공이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 다음, 이러한 계획의 실행과정과 결과를 다루는 성과를 측정하고 보고한 후, 측정된 성과정보를 평가하고 이것을 예산과 연계하는 제도이다.
예산제도란 예산에 관련된 모든 법적규제를 포괄하는 장치이며 예산의 구조와 법적성격을 비롯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감독에 관한 일체의 법적규제를 의미한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정부가 기능이 확대되고 이에 부응하여 각종 조세와 경비구조 또한 복잡해졌으며 행정기술 또한 전문화되고 고도화됨에 따라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적인 면에서 뒷받침하는 예산도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변화했다. 2006년까지 우리나라가 운용하고 있었던 예산제도는 품목별로 투입요소에 중점을 두고 있는 예산제도이다.
하지만 성과주의 예산제도란 정부계획의 비용지출과 효과 사이의 관계를 명시하는 제도로서, 정부가 수행한 활동의 산출요소인 결과 혹은 성과를 강조하는 예산제도이다. 다시 말해 성과주의 예산제도란 정부의 조직별 혹은 사업 활동별로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이에 관련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에 수립한 계획의 실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내용을 측정하고 보고하여 측정된 성과를 평가하고 이것을 예산과 연계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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