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기존의 국가 재난대응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분산된 재난관리 대응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2014년 11월 19일에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였다.
국민안전처의 신설은 국가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현실에서 조직과 인사, 권한 등 행정적 측면에서 상당히 파격적으로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원이 1만 명이 넘는 거대 부처가 출범하였고, 이 부처의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장차관 외에도 실국장 등 고위급 공무원의 자리가 증가하였다.
[그림 1] 국민안전처 신설 관련 부처별 기능개편 내용 ※ 출처 : 안전행정부 보도자료(2014) 재구성 이러한 국민안전처의 신설은 재난현장에서의 전문성과 대응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둔 것으로 구체적인 개편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국가 재난관리 체계의 혁신과 발전방향:모든 위험 접근법을 중심으로 주제어:재난관리, 국민안전처, 혁신, 모든 위험 접근법, 위험평가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기존의 국가 재난대응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분산된 재난관리 대응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2014년 11월 19일에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였다. 국민안전처의 신설은 국가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현실에서 조직과 인사, 권한 등 행정적 측면에서 상당히 파격적으로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원이 1만 명이 넘는 거대 부처가 출범하였고, 이 부처의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장차관 외에도 실국장 등 고위급 공무원의 자리가 증가하였다. 한편, 부처에 관련기관에 대한 경고나 징계요구권을 포함하는 안전관리 관련 총괄 조정권,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권, 재난관련 특별교부세 배분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등 조직의 권한도 대폭 강화되어 9·11테러 이후 미국의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출범과도 비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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