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법제 과목에서 관심 있는 실천영역의 법을 하나 골라 문제점과 대책을 논하라는 과제에 맞춰 작성된 보고서로, 장애인 인권 보호의 근간이 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다룹니다.
서론은 사슬이 가장 약한 고리만큼만 안전하다는 비유로 장애인 복지의 현실을 짚고, 영화관과 고속버스 이용조차 어려운 상황을 예로 들며 장애를 개인이 아닌 사회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개념 부분은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막고 피해를 입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하려는 법의 목적과, 장애인을 돕는 사람에 대한 차별 및 보조견과 보조기구 사용 방해까지 금지한다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같은 부분에서 법의 여섯 개 장을 차례로 정리하는데, 고용과 교육, 재화와 용역, 사법과 참정권 등을 아우르는 2장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권리구제와 벌칙 조항의 역할도 함께 다룹니다.
문제점 부분은 진정 인용률이 낮고 권고를 따르지 않아도 제재가 거의 없는 현실, 적은 위자료에 비해 큰 소송 부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했던 악의성 판단 때문에 처벌 사례가 드물었던 점을 수치와 함께 짚습니다.
대책과 결론에서는 정부의 의지와 예산 반영, 공공기관부터 시민까지의 인식 개선, 사례 발굴과 집단진정을 제안하고 자율적 분쟁 해결의 중요성도 언급하고 있어 장애인 관련 법제 과제를 쓰실 때 참고하기 좋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영역에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법(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이 적용되고 있다. ‘사슬은 가장 약한 고리만큼만 안전하다.’ 라는 것은 약한 고리의 법칙이다.
다른 고리가 아무리 단단해도 약한 고리가 풀리면 사슬은 끊어진다. 사슬이 우리 사회 복지 시스템을 뜻한다면, 가장 약한 고리는 어디일까. 아마 장애인 복지일 것이다.
여전히 시·청각장애인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기 힘들다. 고속·시외버스에는 단 한 대의 저상버스도 없어 신체장애인은 자유롭게 관광을 떠날 수 없다. 그동안 ‘장애’는 개인의 문제이며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해 장애인을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렇다고 고리가 약해지기만 한 건 아니다. 장애인도 똑같이 존엄한 인간이며 사회 구성원이라고 선언한 이정표가 우리에게는 있다. 우리나라 최초 차별금지법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그것이다.
과거에는 장애를 ‘손상’의 개념으로 접근하였으나 이젠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사회가 장애를 차별하지 않는다면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다. 장애인은 위험한 사람도, 불쌍한 사람도, 특별한 사람도, 영감을 주는 존재도 아니다.
‘다양한 몸, 평등한 삶’이라는 슬로건이 있다. 비록 들리지 않아도, 보지 못해도, 걸을 수 없어도, 지능이 조금 부족해도 똑같은 사람이다. 평등한 존재이다.
장애인도 인간으로서 존엄하며, 가치 있는 사람이다. 장애인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장애를 이유로 누군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 차별은 바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양한 장애인 인권 활동은 대부분 장애인 인권 관련 법률들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이에 가장 근간이 되는 법률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 장 | 내용 |
|---|---|
| 1장 | 총칙 |
| 2장 | 분야별 차별 금지 |
| 3장 | 장애여성과 장애아동 등 |
| 4장 | 장애인차별시정기구와 권리구제 |
| 5장 |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
| 6장 | 벌칙 |
| 구제 수단 | 한계 |
|---|---|
| 인권위 권고 | 따르지 않아도 제재가 거의 없음 |
| 법무부 시정명령 | 실제 명령 사례가 매우 적음 |
| 손해배상 | 적은 위자료와 높은 소송 부담 |
| 형사처벌 | 엄격한 악의성 요건으로 적용이 어려움 |
법이 개정되어 악의성 요건이 완화되었지만 차별 판단 자체가 어려워 처벌이 늘어날지는 미지수이고, 법원의 판단이 쌓이며 기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본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자랑스러운 입법임은 분명하므로 좋은 제도는 뿌리내리게 하고 미비한 부분은 조속히 개정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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