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과된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이 가지는 문제점 및 해결 노력에 대하여 올해 7월부터 장애인들의 등급 나눔이 순차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을 매기 고 있었던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고, 이 대신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기존 1급에서 3급에 해당), 그 리고 심하지 않은 경우(기존 4급에서 6급에 해당) 두 경우로만 분류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에는 각 장애인들에게 매겨진 등급이 국가의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했지 만, 이제부터는 장애인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별도 심사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게 된다.
이로써 경증의 장애인에게도 활동 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한 번 매겨진 등급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지 않고, 각 장애인들의 서로 다른 필요에 따르는 지원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작년 12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되었 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 가짜가 아닌 진짜 폐지가 될 수 있을까? - 통과된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이 가지는 문제점 및 해결 노력에 대하여 올해 7월부터 장애인들의 등급 나눔이 순차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을 매기 고 있었던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고, 이 대신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기존 1급에서 3급에 해당), 그 리고 심하지 않은 경우(기존 4급에서 6급에 해당) 두 경우로만 분류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에는 각 장애인들에게 매겨진 등급이 국가의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했지 만, 이제부터는 장애인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별도 심사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게 된다.
이로써 경증의 장애인에게도 활동 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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