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사회에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복지 사각지대에 자리하고 있으며, 경제 및 보건과 의료,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상당히 낮은 수준의 처우를 받아 왔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영화 또는 드라마,TV 또는 신문 등 언론기사 등에서 실제 장애인 차별 사례를 찾고, 찾아난 사례에서 나타난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개인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에서는 “교통사업자와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ㆍ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의 비율은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2,816대에 해당하여 전체 7,427대의 약 38% 수준에 불과하다.
고속버스라면 상황은 더욱 열악해지기 때문에 장애인단체 등은 매년 돌아오는 명절에 “우리도 고향에 가고 싶다”는 내용의 시위를 벌여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복지 사각지대에 자리하고 있으며, 경제 및 보건과 의료,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상당히 낮은 수준의 처우를 받아 왔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영화 또는 드라마,TV 또는 신문 등 언론기사 등에서 실제 장애인 차별 사례를 찾고, 찾아난 사례에서 나타난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개인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에서는 “교통사업자와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ㆍ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의 비율은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2,816대에 해당하여 전체 7,427대의 약 38% 수준에 불과하다. 고속버스라면 상황은 더욱 열악해지기 때문에 장애인단체 등은 매년 돌아오는 명절에 “우리도 고향에 가고 싶다”는 내용의 시위를 벌여야 한다. 또한 해당 법에서는 “누구든 장애를 이유로 집단 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ㆍ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 비하는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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