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이 즈음만 되면 민·관에서는 각종 행사가 이어지고, 텔레비전에서도 특집프로를 연이어 내보낸다.
지금은 어느 정도 장애인의 날이 정착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곳곳에 남아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으로서 필히 누려야 할 권리인 교육과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현실이라면 과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할지 생각해봐야겠다.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권리행사와 생활보장을 위해서는 자립생활권은 물론이고 사회문화적 활동의 참여까지 보장하는 권리를 완전히 보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영화 ‘장애, 그리고 가족’을 감상해보고, 해당 법률의 내용은 무엇이며, 고용이나 교육 영역에서의 차별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한 나의 생각을 기술해보고자 한다.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이 즈음만 되면 민·관에서는 각종 행사가 이어지고, 텔레비전에서도 특집프로를 연이어 내보낸다. 지금은 어느 정도 장애인의 날이 정착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곳곳에 남아있다.
문제는 장애인들을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기준은 비장애인과 다른 신체적 특징 등으로 ‘장애인’이라 규정한 것이다.
사실 장애인 중 70% 이상이 후천적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애인이 되는데, 이 수치는 장애와 장애인이라는 규정에 대해서 또 따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한다. 최근까지도 일부 대학에서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의 입학을 허가할 것인가를 검토한 일과 시각장애인들에게 정부의 점자에 대한 예산과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투표행위조차 거부당했던 것은 우리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으로서 필히 누려야 할 권리인 교육과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현실이라면 과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할지 생각해봐야겠다.
엄연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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