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장애인 고용의무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의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근로사업장과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 나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의 직업 활동을 위한 제도와 지원이 늘어가고 있는 반면 실제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개요 보건복지부의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근로사업장과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 나뉜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장애인 고용의무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의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근로사업장과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 나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의 직업 활동을 위한 제도와 지원이 늘어가고 있는 반면 실제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마케팅이나 홍보에 대한 전문성 및 인력확보가 어려워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해내는데도 홍보가 부족해 매출이 늘지 않거나, 시설 및 생산제품의 대외 신뢰도가 떨어져 구매력으로 이어지지 않기도 한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대부분이 영세한 사업규모로 경영이나 사업 관리부문의 전략이 부재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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