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사는 집 근처에 장애인 복지 시설이 있다.
그래서 평소에 그 앞을 지나갈 때면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것을 여러 번 봤다.
또 시설 이용인들이 한 명의 인솔자 뒤를 따라 묵묵히 이동하는 모습도 자주 마주쳤다.
해당 기사는 울산 태연재활원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두 가지 제도의 한계를 다루고 있다.
주요 문제는 대형 시설에서 오랜 기간 반복된 폭행과 학대가 제도적 감시 안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사에서는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지킴이단이라는 정부의 예방 체계가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스스로 학대를 신고할 수도 없고, 잘못을 반박할 수도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었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구조적으로 새어나오지 못하는 문제인 것이다.
또한 사건의 단서가 내부 고발이 아니라 외부 가족의 항의와 CCTV 확인을 통해서야 드러났다는 사실은 시설의 폐쇄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고,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라 생각한다.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장애인거주시설 - 원인 진단과 개선 방안 중심으로
내가 사는 집 근처에 장애인 복지 시설이 있다. 그래서 평소에 그 앞을 지나갈 때면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것을 여러 번 봤다. 또 시설 이용인들이 한 명의 인솔자 뒤를 따라 묵묵히 이동하는 모습도 자주 마주쳤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이 어떤 시선을 받으며 살아갈지, 또 겉으로 보이는 불편함만으로도 어느 정도 생활적 어려움이 느껴지는 현실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 시설 안에서의 하루는 과연 어떨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남았다. 또한 수업시간에 배운 것처럼 장애인 인권과 시설 중심 돌봄의 한계는 우리가 관심있게 지켜보아야할 주제이다.
권력 관계가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환경에서는 작은 문제도 쉽게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기억에 남았다. 그래서 이번에 읽은 기사 속 사건이 내가 평소에 느꼈던 의문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다.
해당 기사는 울산 태연재활원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두 가지 제도의 한계를 다루고 있다. 주요 문제는 대형 시설에서 오랜 기간 반복된 폭행과 학대가 제도적 감시 안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사에서는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지킴이단이라는 정부의 예방 체계가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인권실태조사는 근거 법령이 불명확하고 결과도 공개되지 않아 정책 수립에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인권지킴이단 역시 외부단원 확보의 어려움과 전문성 부족 문제로 인해 형식적 운영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되어 선정하게 되었다.
2) 발견한 인권 침해 사례의 문제점(심각성) 및 실태(현황) 울산 태연재활원 사건의 가장 큰 심각성은 학대 한번만 일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 가장 심각하다고 느꼈다.
기사에서는 20명 가까운 직원이 30여 명의 중증장애인을 장기간 폭행했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점들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설 전체의 관리 체계가 무너졌다는 뜻이다. 기사 내용에서는 피해자 대부분이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었다는 점에서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하였다.
스스로 학대를 신고할 수도 없고, 잘못을 반박할 수도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었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구조적으로 새어나오지 못하는 문제인 것이다. 또한 사건의 단서가 내부 고발이 아니라 외부 가족의 항의와 CCTV 확인을 통해서야 드러났다는 사실은 시설의 폐쇄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고,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라 생각한다. 내가 조사한, 김미옥 외(2008)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종사자 중심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아 있으며, 그 안에서 이용인의 권리보다 효율성과 규율이 우선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종사자가 시설 운영을 기준으로 행동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권력관계가 기울어져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환경을 만든다. 시설 내에서 이용인은 수동적인 존재로 취급되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거부하기 어렵다. 이러한 권력형 침해 사례는 태연재활원 사건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3) 발견한 인권 침해 사례의 발생 이유(내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이유는 시설이 가진 폐쇄성과 권력 구조 때문이다. 기사에서도 원인을 종사자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폭력이 습관적으로 이어지는 환경이라고 보고 있다. 나도 동감한다.
시설 내부는 외부의 시선이 거의 닿지 않고, 이용인은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작은 폭력도 쉽게 반복되는 인 것이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학대를 겪어도 이를 표현하거나 신고하기 매우 어렵고, 이 점을 아는 종사자가 통제 권한을 더 확실하게 쥐기 때문이다.
이렇게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환경에서는 폭력이 사라지기보다 누적되기 쉽다. 그래서 이번 사건도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본다.
추가적으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감시 체계 때문이라고도 생각한다. 기사에서도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지킴이단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 또한 학대가 장기간 이어진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시설이 조사에 협조해도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인권지킴이단 역시 전문성 부족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한다면 결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제대로 잡아낼 수 없다. 왜냐하면 제도가 존재하는 것과 실제로 그 제도가 현장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천적 방안은 내가 조사한 논문 김지연(2020)의 결론에 따르면 시설이 클수록 개인의 욕구가 반영되기 어렵고, 그 안에서 이용인은 쉽게 수동적 위치에 놓인다고 한다. 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이용인의 의사를 최대한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필요한 경우 의사소통 도구를 제공하고, 감정 상태와 요구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관찰이 필요하다.
나아가, 수업시간에 배운 것처럼 사회복지사는 돌봄을 제공하는 역할도 하면서, 이용인의 권리를 지키는 사람, 인권 옹호자여야 한다. 이러한 윤리의식을 반드시 가져가고, 숙지하며 지속해야한다는 것이 실천적 방안이라 생각한다.
제도적 방안으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제57조 2항). 기사에서도 같은 조항을 언급하였는데, 해당 법이 인권실태조사의 실질적 근거가 되지만 구체적 규정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제도인 인권지킴이단 역시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에 근거하지만, 외부 단원 확보 어려움과 전문성 부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정책 또한 단순히 제도를 유지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감시의 전문성 강화, 시설 규모 축소, 인권실태조사 결과 공개, 독립적 외부기구의 상시 점검 등에 대한 정책을 펼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번 사례를 살펴볼 때 나는 사회복지사로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스스로 문제를 드러내기 어렵고, 누군가 대신 목소리를 내주어야만 안전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시설이라는 공간에서 살아가는 장애인은 선택권과 정보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에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회복지사가 단순한 지원 제공자가 아니라 위험을 먼저 감지하고, 이용인의 권리를 최우선에 두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꼈다. 또한 위 같은 사례를 보면 인권침해가 한 번의 실수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무시, 작은 차별이 반복되면서 커지는 구조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나는 인권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서비스 제공의 시각보다 인권 중심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권은 종이 위의 규정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보호되는 것이다. 위 기사내용의 학대가 장기간 반복되었음에도 외부에서 문제를 알아차리기 어려웠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었다. 시설의 폐쇄성, 권력의 비대칭, 그리고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특성 등이 서로 얽히면서 문제가 구조적으로 드러나지 못한 것이다.
조금만 방치해도 인권침해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실로 무섭고 유감이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복지사, 지역사회, 국가 모두가 함께 책임지고 예방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속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실제 현장에서 인권을 중심에 둔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갈 것이다.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다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김미옥, 정진경, 김희성. (2008).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 연구 – 장애인당사자와 종사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3, 389-422. 김지열. (2020). 한국의 탈시설 정책 연구: 인권침해발생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전원사례를 중심으로. 정부행정, 16, 165-192. * 신문 기사 *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https://www.law.go.kr
| 개념 | 정의(본문) |
|---|---|
| 인권실태조사 | 인권실태조사는 근거 법령이 불명확하고 결과도 공개되지 않아 정책 수립에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
| 인권 | 인권은 종이 위의 규정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보호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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