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산업, 핵심 내용을 한눈에

「자활산업에 대하여와 지역자활센터의 역할」 자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6쪽 분량의 원문을 그대로 살려 정리했어요. 핵심 주제어는 자활산업에, 대하여와,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이고, 이 개념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따라가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나라 자활사업은 1999년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법률적 기반을 두고 있다.” 본문 문장도 몇 줄 그대로 옮겨 봤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신인 생활보호법에서도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였으나, 그 대상이 18세 미만의 아동과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생활보호법에 따른 시혜적 수준의 선별적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동능력 유무나 인구학적 특성에 관계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편적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바뀐 것이다.”

“자활산업에 대하여와 지역자활센터의 역할 이번 자료는 자활산업에 대하여와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을 어떤 순서로 설명하는지, 문서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우 리나라 자활사업은 1 999년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법률적 기반을 두고 있다.” “국 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 신인 생활보호법에서도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였으나, 그 대상이 18세 미만의 아동과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과제 방향을 잡거나 구성을 참고하실 때 바로 펼쳐 보실 수 있도록 원문 그대로 담았습니다. 2.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을 따로 표시하면서 읽으면 좋을 거예요, 자료가 그 대목을 중심으로 이유를 이어 가기 때문이죠. 저는 앞부분과 그 대목을 한 번에 읽다가 다시 나눠 읽은 적이 있었어요.

지역자활센터에 관한 본문 발췌

법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여기서 “생활이 어려운 사 람”은 현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요 급여 가운데 자활사업의 주요 대상자인 생계급여 대상자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이고,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46%, 50% 이하인 가구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이러한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제4조 제1항), 따라서 급여 수준이 충분한가와는 별개로 국가가 노동능력의 유무나 연령 같은 인구학적 특성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초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그러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범위를 객관화하고 이러한 권리성에 기초하여 보편적이고 개별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공공부조 입법”으로서 우리나라의 보편적 복지제도의 출발점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신인 생활보호법에서도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였으나, 그 대상이 18세 미만의 아동과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다가 1998년 외환위기로 구조적 실업이 대량 발생하여 노동능력이 있어도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사회문제가 되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운동을 벌이며 정부를 압박하였고, 정부도 사회안전망 미비로 절대빈곤층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규정에 따라서 인정되는 복지기관으로, 신청을 받아서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자활사업을 하도록 지정한 사회복지법인 등의 비영리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지역자활센터 관련 세부 구성

자활산업에 대하여와 지역자활센터의 역할

이번 자료는 자활산업에 대하여와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을 어떤 순서로 설명하는지, 문서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우리나라 자활사업은 1999년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법률적 기반을 두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신인 생활보호법에서도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였으나, 그 대상이 18세 미만의 아동과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생활보호법에 따른 시혜적 수준의 선별적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동능력 유무나 인구학적 특성에 관계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편적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바뀐 것이다.

리포트 구성

  1. 1. 자활산업에 대하여
  2. 2. 지역자활센터의 역할
  3. 3. 생산적 복지
  4. 4. 결론
  5. 참고문헌
구분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
1. 자활산업에 대하여우리나라 자활사업은 1999년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법률적 기반을 두고 있다. 이선주. "지역자활센터 사업참여특성이 수급자의 정서적 자활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7. 부산
2.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우리나라 자활사업은 1999년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법률적 기반을 두고 있다. 이선주. "지역자활센터 사업참여특성이 수급자의 정서적 자활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7. 부산
3. 생산적 복지우리나라 자활사업은 1999년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법률적 기반을 두고 있다. 이선주. "지역자활센터 사업참여특성이 수급자의 정서적 자활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7. 부산

읽으면서 구분해 볼 점

  •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ㆍ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제3조 제1항)는 보충성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 시민사회의 입법청원운동으로 시작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과정에서 처음에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노동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는 생계보호를 실시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그러나 일을 하나 안 하나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면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느냐는 보수적 시각의 경제학자들과 경제부처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권자 중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생계급여를 주는 조건부 수급제도를 채택하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1. 이선주. "지역자활센터 사업참여특성이 수급자의 정서적 자활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7. 부산
  2. 송영현. "지역사회 자활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일장신대학교 NGO정책대학원, 2018. 전라북도
  3. 이은지. "자활참여자에 대한 자활사례관리가 정서적 자활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한림대학교 대학원, 2018. 강원도
  4. 이헌기.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 사회융합대학원, 2021. 광주
  5. 고영주. "기본소득에 대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의 인식 유형." 국내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21. 경상남도
  6. 김앙래. "자활사업 참여자의 역량강화가 탈수급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20. 서울
이 자료 전체가 필요하신가요?총

환불규정

디지털 파일은 결제 후 즉시 제공되므로 환불이 제한됩니다.
◆환불 불가
- 단순 변심 / 일부 사용 후 환불 요청 / 구매 후 7일 경과
◆ 예외
- 파일 오류 / 다운로드 및 작동 불가 /
◆ 환불요청방식 : 상단의 고객센터 1:1 문의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