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활산업에 대하여와 지역자활센터의 역할」 자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6쪽 분량의 원문을 그대로 살려 정리했어요. 핵심 주제어는 자활산업에, 대하여와,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이고, 이 개념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따라가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나라 자활사업은 1999년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법률적 기반을 두고 있다.” 본문 문장도 몇 줄 그대로 옮겨 봤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신인 생활보호법에서도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였으나, 그 대상이 18세 미만의 아동과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생활보호법에 따른 시혜적 수준의 선별적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동능력 유무나 인구학적 특성에 관계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편적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바뀐 것이다.”
“자활산업에 대하여와 지역자활센터의 역할 이번 자료는 자활산업에 대하여와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을 어떤 순서로 설명하는지, 문서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우 리나라 자활사업은 1 999년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법률적 기반을 두고 있다.” “국 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 신인 생활보호법에서도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였으나, 그 대상이 18세 미만의 아동과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과제 방향을 잡거나 구성을 참고하실 때 바로 펼쳐 보실 수 있도록 원문 그대로 담았습니다. 2.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을 따로 표시하면서 읽으면 좋을 거예요, 자료가 그 대목을 중심으로 이유를 이어 가기 때문이죠. 저는 앞부분과 그 대목을 한 번에 읽다가 다시 나눠 읽은 적이 있었어요.
법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여기서 “생활이 어려운 사 람”은 현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요 급여 가운데 자활사업의 주요 대상자인 생계급여 대상자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이고,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46%, 50% 이하인 가구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이러한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제4조 제1항), 따라서 급여 수준이 충분한가와는 별개로 국가가 노동능력의 유무나 연령 같은 인구학적 특성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초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그러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범위를 객관화하고 이러한 권리성에 기초하여 보편적이고 개별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공공부조 입법”으로서 우리나라의 보편적 복지제도의 출발점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신인 생활보호법에서도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였으나, 그 대상이 18세 미만의 아동과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다가 1998년 외환위기로 구조적 실업이 대량 발생하여 노동능력이 있어도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사회문제가 되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운동을 벌이며 정부를 압박하였고, 정부도 사회안전망 미비로 절대빈곤층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규정에 따라서 인정되는 복지기관으로, 신청을 받아서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자활사업을 하도록 지정한 사회복지법인 등의 비영리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이번 자료는 자활산업에 대하여와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을 어떤 순서로 설명하는지, 문서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우리나라 자활사업은 1999년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법률적 기반을 두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신인 생활보호법에서도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였으나, 그 대상이 18세 미만의 아동과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생활보호법에 따른 시혜적 수준의 선별적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동능력 유무나 인구학적 특성에 관계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편적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바뀐 것이다.
| 구분 |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 |
|---|---|
| 1. 자활산업에 대하여 | 우리나라 자활사업은 1999년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법률적 기반을 두고 있다. 이선주. "지역자활센터 사업참여특성이 수급자의 정서적 자활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7. 부산 |
| 2. 지역자활센터의 역할 | 우리나라 자활사업은 1999년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법률적 기반을 두고 있다. 이선주. "지역자활센터 사업참여특성이 수급자의 정서적 자활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7. 부산 |
| 3. 생산적 복지 | 우리나라 자활사업은 1999년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법률적 기반을 두고 있다. 이선주. "지역자활센터 사업참여특성이 수급자의 정서적 자활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7. 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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