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107 자연법과 법실증주의
  2. 2참고문헌

것이다에서 시작하는 자연법론 이야기

오랫동안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와 대립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자연법적 견해는 법의 개념을 실정법을 넘어서 존재하는 일반적인 사회윤리, 도덕 등에서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의 실정성’이나 혹은 ‘법의 사실성’에 의해서만 충족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들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정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법 개념은 완성된다고 한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그 법률 조항에 관한 특정한 내용의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규정하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으며, 그 결과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권력분립 구조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에 관한 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 제103조, 제111조 제1항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떠한 법률해석이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인가를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한다.

것이다, 그 의미와 본문 내용

07 자연법과 법실증주의

오랫동안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와 대립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자연법적 견해는 법의 개념을 실정법을 넘어서 존재하는 일반적인 사회윤리, 도덕 등에서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의 실정성’이나 혹은 ‘법의 사실성’에 의해서만 충족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들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정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법 개념은 완성된다고 한다.

자연법주의는 법의 이념과 개념을 같은 차원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연법은 법 개념을 실정법을 넘어서 존재하는 일반적인 도덕에서 구한다. 판례에서 나타나는 자연법적 논거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법원으로서의 자연법” 으로 자연법을 실정법 이외의 법원으로 직접 원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해석상의 자연법”으로 해당된 자연법적 논거에 근거하여 법조문을 해석하는 경우로 특정지어질 수 있다. 자연법주의란 인간이 만든 법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입장을 통칭하는 말이다.

자연법주의는 악법이면 지키지 않고 준수할 수 없다는 것으로 모든 것은 인간의 본성과 자유의지로 인정하여 법보다는 사람을 최고로 생각하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법보다는 인간의 본성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법실증주의는 자연법적 견해와는 정반대로 인간이 알 수 있는 실증적인 사실에 집중하여 법의 개념을 제정된 법 또는 사회에서의 경험법칙으로 파악한다. 법실증주의에 따르면 아무리 자신이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 아니 였다고 해도 법실증주의는 법을 실증적으로 고찰하는 태도이며, 실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실정법이라고 한다.

법실증주의는 실정법만이 법이며, 자연법의 존재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한다. 법(法)이라는 한자를 해석하면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으로 순리에 입각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법에 제정된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도의 양심을 지키도록 유정해 놓은 것이라 생각한다.

즉 사회적으로 보편타당하고, 객관적이며, 공정성에 입각하여 그 선을 넘지 않도록 규정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선을 넘게 되면 남에게 피해를 끼쳐 공공안녕을 해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하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에 규정을 정해 놓았다고 본다.

가령 법이 없는 가운데 그 사람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저 사람이 나를 쳐다봐 기분 나뻐 죽였다”라고 변명한다면 쳐다본 사람들 대다수는 살인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타당성을 가져야 할 것이며 공명정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그 법률 조항에 관한 특정한 내용의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규정하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으며, 그 결과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권력분립 구조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에 관한 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 제103조, 제111조 제1항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떠한 법률해석이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인가를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위헌인지를 심판할 제한적인 권한을 부여받았을 뿐, 이를 넘어서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판결 등에 관여하여 다른 해석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

이와 달리 보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열거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법권은 포괄적으로 법원에 속하도록 결단하여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참고문헌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헌법재판소 1995. 12. 15. 선고 95헌마221·233·297(병합)

자연법론 구성과 정리 포인트

원인과 결과

  • 그러한 선을 넘게 되면 남에게 피해를 끼쳐 공공안녕을 해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하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에 규정을 정해 놓았다고 본다.
  •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그 법률 조항에 관한 특정한 내용의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규정하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으며, 그 결과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참고문헌

  1. 참고문헌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2. 헌법재판소 1995. 12. 15. 선고 95헌마221·233·297(병합)
이 자료 전체가 필요하신가요?총

환불규정

디지털 파일은 결제 후 즉시 제공되므로 환불이 제한됩니다.
◆환불 불가
- 단순 변심 / 일부 사용 후 환불 요청 / 구매 후 7일 경과
◆ 예외
- 파일 오류 / 다운로드 및 작동 불가 /
◆ 환불요청방식 : 상단의 고객센터 1:1 문의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