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자료는 입론에 대한 반박 질문을 주제로 정리했습니다. 문서에 적힌 순서대로 설명을 담았습니다. 원문에는 “사형제를 폐지하면 무기징역 등으로 대처할 수 도 있겠지만, 외국에서는 사형에 처할 정도의 죄를 저지른 사람을 무기징역으로 두었다가 교도관을 살해하고 탈옥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흉악 범죄를 저질러 사형을 받은 죄인은 사형제도의 폐지로 인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교도관은 그로 인해 죄 없이 살해당했습니다”, “이런데도 과연 사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을 교화와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형이 과도해지면 살인자는 교화와 개선의 기회를 아예 가질 수 없게 되고, 형벌의 특별예방의 효과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사형이 타당한 형벌로서 기능할 수 없게 됩니다”, “형벌의 중요한 기능은 응보보다는 예방하는 것이므로, 범인의 교화와 개선, 그리고 재사회화와 같은 특별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잘못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정의로운 사회의 중요한 척도니까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입론에 대한 반박 질문을 표시해 가며 읽으니 앞의 설명과 뒤의 정리가 구분돼 보였어요, 표시를 남긴 채로 다시 읽어 정리했습니다, 표시를 남긴 채로 다시 읽어 정리했습니다, 표시를 남긴 채로 다시 읽어 정리했습니다, 표시를 남긴 채로 다시 읽어 정리했습니다, 표시를 남긴 채로 다시 읽어 정리했습니다.
입론에 대한 반박 질문을 따로 표시하면서 읽으면 좋을 거예요, 자료가 그 대목을 중심으로 이유를 이어 가기 때문이죠. 저는 앞부분과 그 대목을 한 번에 읽다가 다시 나눠 읽은 적이 있었어요.
사형제를 폐지하면 무기징역 등으로 대처할 수 도 있겠지만, 외국에서는 사형에 처할 정도의 죄를 저지른 사람을 무기징역으로 두었다가 교도관을 살해하고 탈옥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흉악 범죄를 저질러 사형을 받은 죄인은 사형제도의 폐지로 인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교도관은 그로 인해 죄 없이 살해당했습니다. 이런데도 과연 사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을 교화와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형을 선고 받은 범죄자들을 교화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형이 과도해지면 살인자는 교화와 개선의 기회를 아예 가질 수 없게 되고, 형벌의 특별예방의 효과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사형이 타당한 형벌로서 기능할 수 없게 됩니다. 형벌의 중요한 기능은 응보보다는 예방하는 것이므로, 범인의 교화와 개선, 그리고 재사회화와 같은 특별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흉악범에게 그에 맞는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정의로운 사회의 중요한 척도니까요. 흉악 범죄 때문에 가족을 잃은 피해자 가족들이 슬픔과 비탄에 빠져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흉악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상응하는 벌은 사형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에 근거하여 사형을 집행하게 된다면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보는 헌법의 정신과 반대되는 일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여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보복논리의 확장이며 사람을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한 처벌 방법으로는 범죄자에게 사형보다 무기형을 집행한 후에 교도소 내의 작업에 대한 소득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에서는 1996년 판결에서는 합헌이 7표, 위헌이 2표, 2010년 판결에서는 합헌이 5표, 위헌이 4표였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제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사형제 헌재결정에서 이공현, 이동흠 재판장은 극악한 범죄 저지른 자의 생명권 박탈,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헌법의 한계 일탈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이것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형제도는 위헌입니다.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 존재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는 악법을 만들어서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제도를 택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 반합니다.
3. 인권이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사형제도를 집행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사형제도를 폐지해 버리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 중 정신적 치료가 불가능 하거나 어찌할 방도가 없는 사람들은 모두 사회가 감당해야 한다. 과연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자들을 사형 대신 무기징역에 쓰이는 비용을 피해자 유가족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평생 지원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단지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는 비용의 문제로 접근해 사형 집행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인간 존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사형제는 무기징역보다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사형수들은 사형선고와 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최대한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범죄를 예방할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 |
|---|---|
| 자료 설명 | 사형제를 폐지하면 무기징역 등으로 대처할 수 도 있겠지만, 외국에서는 사형에 처할 정도의 죄를 저지른 사람을 무기징역으로 두었다가 교도관을 살해하고 탈옥한 사례가 있습니다. |
| 자료 설명 | 이처럼 흉악 범죄를 저질러 사형을 받은 죄인은 사형제도의 폐지로 인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교도관은 그로 인해 죄 없이 살해당했습니다. |
| 자료 설명 | 이런데도 과연 사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을 교화와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자료 설명 | 사형이 과도해지면 살인자는 교화와 개선의 기회를 아예 가질 수 없게 되고, 형벌의 특별예방의 효과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사형이 타당한 형벌로서 기능할 수 없게 됩니다. |
이처럼 흉악 범죄를 저질러 사형을 받은 죄인은 사형제도의 폐지로 인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교도관은 그로 인해 죄 없이 살해당했습니다.
이런데도 과연 사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을 교화와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형이 과도해지면 살인자는 교화와 개선의 기회를 아예 가질 수 없게 되고, 형벌의 특별예방의 효과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사형이 타당한 형벌로서 기능할 수 없게 됩니다.
형벌의 중요한 기능은 응보보다는 예방하는 것이므로, 범인의 교화와 개선, 그리고 재사회화와 같은 특별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잘못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정의로운 사회의 중요한 척도니까요.
흉악 범죄 때문에 가족을 잃은 피해자 가족들이 슬픔과 비탄에 빠져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흉악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상응하는 벌은 사형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에 근거하여 사형을 집행하게 된다면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보는 헌법의 정신과 반대되는 일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여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보복논리의 확장이며 사람을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한 처벌 방법으로는 범죄자에게 사형보다 무기형을 집행한 후에 교도소 내의 작업에 대한 소득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제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사형제 헌재결정에서 이공현, 이동흠 재판장은 극악한 범죄 저지른 자의 생명권 박탈,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헌법의 한계 일탈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이것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 존재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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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중요한 기능은 응보보다는 예방하는 것이므로, 범인의 교화와 개선, 그리고 재사회화와 같은 특별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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