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장애인들은 자신의 장애로 인해 누구나 누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다양한 불편을 경험한다. 두 팔 모두 손목 관절 밑으로 없는 사람은 지체 1 급으로 표시되지만, 한 손의 엄지손가락만 없는 사람은 지체 6급으로 표시되는 것처럼 장애 유형에 따라 정도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기꺼이 돕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장애인을 대한 경험이 적거나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돕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15가지 장애유형별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기본예절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15가지 장애유형 개요 우리 정부는 정부가 시행하는 여러 복지정책에 따라,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록증 이란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근거해 발급되는 장애인등록증 엔 복지카드라는 명칭과 함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 연월일과 장애등급이 적혀 있고, 개인의 증명사진과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장의 직인이 인쇄되어 있다.
장애인들은 자신의 장애로 인해 누구나 누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다양한 불편을 경험한다. 이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기꺼이 돕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장애인을 대한 경험이 적거나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돕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물어보는 것이다. 그러면 대부분 방법을 알려 줄 것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15가지 장애유형별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기본예절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우리 정부는 정부가 시행하는 여러 복지정책에 따라,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록증’이란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 제32조에 근거해 발급되는 ‘장애인등록증’엔 복지카드라는 명칭과 함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 연월일과 장애등급이 적혀 있고, 개인의 증명사진과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장의 직인이 인쇄되어 있다.
이중 장애 유형과 정도를 구분하는 ’장애등급 ‘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별표1]을 참조해, 15개 장애 유형마다 1급에서 6급까지 표시하게 되어 니다. 두 팔 모두 손목 관절 밑으로 없는 사람은 지체 1 급으로 표시되지만, 한 손의 엄지손가락만 없는 사람은 지체 6급으로 표시되는 것처럼 장애 유형에 따라 정도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본래 대한민국 법률이 규정한 장애의 유형은 1981년 6월에 처음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에 따라, 이듬해 2월 시행된 <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령>이 기준으로 삼은 5가지 분류가 시초였다. 이에 근거해 1982년 5월 시행된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규칙>이 장애 정도에 따라 모든 유형을 각기 1급부터 6급까지 나누었으며, 장애 유형이 10개로 늘어난 2000년 1월과 다시 15개로 늘어난 2003년 7월 개정 때에도 이 기준이 이어져 오늘날1)에 이르렀다.
http://www.ablenews.co.kr/News/NewsTotalList.aspx? Search=WriteName&SearchString=%EA%B8%B0%EA%B3%A0%2F%EA%B9%80% EC%98%81%EC%9B%85 먼저 장애인도 장애를 지닌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장애인과 같이 생활하는 것은 풍부한 인간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이다.
| 핵심어 | 문서 속 설명 |
|---|---|
| 일상생활 | 서론 장애인들은 자신의 장애로 인해 누구나 누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다양한 불편을 경험한다. |
| 장애인 | 그 때 장애인이 경험하는 심정은 상당히 참담하다. |
| 심신장애자복지법 | 본래 대한민국 법률이 규정한 장애의 유형은 1981년 6월에 처음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 에 따라, 이듬해 2월 시행된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령 이 기준으로 삼은 5가지 분류가 시초였다. |
| 지체 | 지체부자유인을 만날 경우에는 휠체어 이용자 등 지체 부자유인이 길에서 곤란함을 느끼는 경우를 보면, 먼저 말을 걸어서 도울 일이 없는가를 살펴야 한다. |
지체부자유인을 만날 경우에는 휠체어 이용자 등 지체 부자유인이 길에서 곤란함을 느끼는 경우를 보면, 먼저 말을 걸어서 도울 일이 없는가를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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