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1Ⅰ. 서론
  2. 2Ⅱ. 본론
  3. 2.11)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4. 2.22)해상운송
  5. 2.33)해상보험
  1. 3Ⅲ. 결론 및 제언
  2. 4Ⅳ. 참고문헌

인코텀즈 2010 개정내용, 핵심 내용을 한눈에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현재 국제상업회의소가 INCOTERMS 2010을 개정 발표함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10년간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INCOTERMS 2010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활용이 높은 조건이 본선인도조건(FOB)와 운임보험료포함인조조건(CIF)이다.

FOB, 즉 본선인도조건이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으로부터 본선에 있는 난간을 통과하는 순간에 매도인이 물건을 인도하는 것을 가리킨다.

해당 개념은 매수인이 정해진 지점으로부터 물품에 대한 일체의 비용과 멸실, 그리고 손상의 위험을 안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본선인도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을 위한 통관을 이행할 것으로 요구한다.

본문 속 무역조건 해석 – 위험 이야기

Ⅰ. 서론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현재 국제상업회의소가 INCOTERMS 2010을 개정 발표함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10년간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INCOTERMS 2010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활용이 높은 조건이 본선인도조건(FOB)와 운임보험료포함인조조건(CIF)이다. FOB와 CIF 조건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 두 조건의 주요 차이점을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해상운송, 해상보험의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FOB 조건이란 무엇인가? FOB, 즉 본선인도조건이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으로부터 본선에 있는 난간을 통과하는 순간에 매도인이 물건을 인도하는 것을 가리킨다. 해당 개념은 매수인이 정해진 지점으로부터 물품에 대한 일체의 비용과 멸실, 그리고 손상의 위험을 안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본선인도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을 위한 통관을 이행할 것으로 요구한다. 해당 조건은 해상이나 내수의 방법으로 운송을 할 때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를 통해 본선의 난간을 교차해서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송인인도조건, 즉 FCA를 사용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2. CIF 조건이란 무엇인가?

CIF, 즉 운임료 포함 인도조건이란 물품이 선적된 이후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순간에 이를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뜻한다. 매도인은 지정된 곳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나 운임을 지급할 필요가 있지만 인도된 후에는 모든 추가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물품의 손상 위험까지도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하지만 매도인이 위험에 대한 해상보험도 주선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지급한다.

매수인은 CIF 하에서 매도인이 오직 최소한의 담보조건으로 부보할 것이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매수인이 더욱 큰 담보조건으로 보호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과 이에 상응하는 합의를 하거나 별도의 보험약정을 체결해야할 필요가 있다. 해당 조건은 해상 및 내수로 운송하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이 본선의 난간을 교차해서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을 사용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1)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우리나라의 수입신고가격은 CIF 가격기준이며 이것은 물품가격 외에 국제운송료와 보험료가 전부 포함된 가격을 뜻한다. 따라서 수입자가 수출자와 FOB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CIF 가격으로 환산한 뒤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관세의 과세표준은 CIF가격이 된다.

관세법 제30조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직접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로열티나 수수료, 운임보험료 등의 가산요소를 합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수입매매계약을 FOB 가격으로 책정한 경우라면 수입신고를 할 때 FOB금액만을 수입신고하게 되고, 이때 운임과 보험료가 누락되어 사후에 세관에서 추징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FOB 가격을 기준으로 수출신고하며, 이때 수출의 경우 수출판매가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CIF 가격으로 수출계약을 진행한 경우라면 수출신고시 FOB 가격으로 환산하여 (운임, 보험료를 분류) 수출신고하면 된다. 단, 해당 시기에 관세청은 수출통계의 목적으로 FOB 가격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가급적 정확하게 신고하도록 관리한다.

2)해상운송

해상운임은 선적과 함께 송화인이 지급하는 선불운임과 도착지에서 매수인이 화물을 수령할 때 지급하는 후불운임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CIF계약이나 CFR계약에서는 대부분 운임이 선불이며 FOB계약에서는 후불운임을 적용한다. 실무상 대부분의 선하증권이나 용선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운임은 선적시에 지급해야 하며 운송 중 화물이 상실되어도 전액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선불이 원칙으로 취급받는다.

정기선의 경우라면 운임표에 반드시 적용통화를 표시해야 한다. CIF나 CFR과 같이 선불인 경우라면 선적지에서 선하증권(B/L) 발급일, 다시 말해 운임지급일의 환율을 적용하며, FOB와 같이 후불인 경우라면 양륙지에서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 D/O) 발급일, 다시 말해 운임지급일의 환율을 적용한다. 또한 부정기선인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용선계약서(C/P)상에 화폐단위를 바로 명기하는 것이 관례이다.

3)해상보험

해상적하보험계약은 해상운송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 당사자 중 그 위험을 부담하는 자가 가입한다. 그런데 해상적하보험계약은 문자 그대로 해상운송위험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해상항해에 수반되는 육상운송위험까지 담보한다. 또한 항공운송 위험도 별도의 약관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해상적하보험증권에 의하여 인수된다.

따라서 무역화물보험이라 하면 해상적하보험을 가리킨다고 이해하면 된다. 해상적하보험계약의 가입자(보험계약자)는 물품매매계약상 가격조건에서 채택된 무역거래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즉 무역거래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부담의 분기점을 고려하여 국제운송위험을 부담하는 당사자가 해상적하보험에 부보하면 된다.

예를 들어FOB조건의 경우, 매도인은 화물이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될 까지의 위험을 부담하므로 이 때까지의 위험을 담보하는 별도의 운송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은 적재 이후의 위험을 담보하는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편 CIF조건의 경우는 위험부담의 분기점이 FOB조건과 동일하지만, 본선적재 이후의 위험에 대비하여 위험부담자인 매수인이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목적항까지의 위험을 담보하는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게 된다.

Ⅲ. 결론 및 제언

어느 정도 무역거래경험을 가지고 있는 수출입기업이라면, 인보이스에 기재하는 FOB나 CIF 조건에 따라 수출자와 수입자의 책임 및 의무가 정해지며 수출자(또는 수입자)는 어떤 시점까지 비용과 위험 안아야 하는지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보이스에 기재하는 이러한 내용은 세관에서 사후심사를 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FTA 원산지판정에 있어서도 정확한 소명이 필요하므로, 수출입거래에 있어 인보이스에 기재하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많은 주의와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세계의 경제활동 중에서는 해상거래를 통해 진행되는 무역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을 잘 인지하고 있다면 나중에 무역의 실무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무역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더 심도 있는 이론 학습과 관련된 판례 학습을 통해 해상무역의 인도조건에 대한 나만의 식견을 갖추어 나가야겠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최명국,(2011).인코텀즈 2010의 주요 개정내용과 적용상의 유의점.무역상무연구,49(),3-41. 이양기,(2012).인코텀즈ⓡ 2010의 법적지위와 실무적용상의 한계.관세학회지,13(2),195-211.

인코텀즈 2010 개정내용 세부 항목 정리

인코텀즈 2010 개정내용과 무역조건 해석 주요 개념 정의

인코텀즈 2010 개정내용과 무역조건 해석 주요 개념 정의
개념정의(본문)
인코텀즈(INCOTERMS)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즉 본선인도조건FOB, 즉 본선인도조건이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으로부터 본선에 있는 난간을 통과하는 순간에 매도인이 물건을 인도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운임료 포함 인도조건CIF, 즉 운임료 포함 인도조건이란 물품이 선적된 이후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순간에 이를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수입신고가격우리나라의 수입신고가격은 CIF 가격기준이며 이것은 물품가격 외에 국제운송료와 보험료가 전부 포함된 가격을 뜻한다.

원인과 결과

  • 하지만 매도인이 위험에 대한 해상보험도 주선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지급한다.
  • 단, 해당 시기에 관세청은 수출통계의 목적으로 FOB 가격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가급적 정확하게 신고하도록 관리한다.
  • ”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선불이 원칙으로 취급받는다.
  • 오늘날 세계의 경제활동 중에서는 해상거래를 통해 진행되는 무역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을 잘 인지하고 있다면 나중에 무역의 실무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례와 예시

  • 예를 들어서, 수입매매계약을 FOB 가격으로 책정한 경우라면 수입신고를 할 때 FOB금액만을 수입신고하게 되고, 이때 운임과 보험료가 누락되어 사후에 세관에서 추징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예를 들어FOB조건의 경우, 매도인은 화물이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될 까지의 위험을 부담하므로 이 때까지의 위험을 담보하는 별도의 운송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은 적재 이후의 위험을 담보하는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Ⅲ. 결론 및 제언 — 요점

  • 어느 정도 무역거래경험을 가지고 있는 수출입기업이라면, 인보이스에 기재하는 FOB나 CIF 조건에 따라 수출자와 수입자의 책임 및 의무가 정해지며 수출자(또는 수입자)는 어떤 시점까지 비용과 위험 안아야 하는지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 하지만 인보이스에 기재하는 이러한 내용은 세관에서 사후심사를 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FTA 원산지판정에 있어서도 정확한 소명이 필요하므로, 수출입거래에 있어 인보이스에 기재하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많은 주의와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다.
  •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무역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더 심도 있는 이론 학습과 관련된 판례 학습을 통해 해상무역의 인도조건에 대한 나만의 식견을 갖추어 나가야겠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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