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인코텀즈는 특정한 국가의 국내법이 아니고, 그렇다고 국제조약도 아니다. 해상운송에 이용되는 경우 FCA 규칙에서 본선에 적재하는 선하증권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특정힌 계약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매매 계약이 될 수 없으며,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인코텀즈의 적용을 명확히 하면, 인코텀즈는 계약에 편입되어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부분이 된다. 적하 보험에 변경이 있었는데 인코텀즈 2010에서는 CIP, CIF에서 최소한의 담보조건인 ICC로 보험계약을 할 수 있었는데, 인코텀즈 2020에서는 CIP는 최대한의 담보조건인 ICC로, CIF에서는 기존과 같은 ICC로 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된 인코텀즈 2020 규칙은 몇 가지의 특징적 변화가 있다.
인코텀즈 2010의 DAT 규칙을 DPU 규칙으로 바꾸어서 그 동안 오해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항을 설명하고 이를 정리하는 형태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실질적인 인코텀즈 2020 규정인 조항별로 규칙 조문이 A1~A10(매도인의 의무사항), 그리고 B1~B10(매수인의 의무사항)으로 중요도를 기준으로 하여 순차자적으로 재배치되었다.
그리고 당사자 의무 규정의 순서가 변경되었다.
인코텀즈는 특정한 국가의 국내법이 아니고, 그렇다고 국제조약도 아니다. 특정힌 계약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매매 계약이 될 수 없으며,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인코텀즈의 적용을 명확히 하면, 인코텀즈는 계약에 편입되어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부분이 된다. 개정된 인코텀즈 2020 규칙은 몇 가지의 특징적 변화가 있다.
인코텀즈 2010의 DAT 규칙을 DPU 규칙으로 바꾸어서 그 동안 오해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항을 설명하고 이를 정리하는 형태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실질적인 인코텀즈 2020 규정인 조항별로 규칙 조문이 A1~A10(매도인의 의무사항), 그리고 B1~B10(매수인의 의무사항)으로 중요도를 기준으로 하여 순차자적으로 재배치되었다.
그리고 당사자 의무 규정의 순서가 변경되었다. 해상운송에 이용되는 경우 FCA 규칙에서 본선에 적재하는 선하증권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적하 보험에 변경이 있었는데 인코텀즈 2010에서는 CIP, CIF에서 최소한의 담보조건인 ICC(C)로 보험계약을 할 수 있었는데, 인코텀즈 2020에서는 CIP는 최대한의 담보조건인 ICC(A)로, CIF에서는 기존과 같은 ICC(C)로 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FCA규칙에서의 본선적재 선하증권의 이용과 보험 담보조건의 변경 및 물품 운송을 위해서 본인의 운송수단 이용 허용 등 소폭의 개정이 이루어 졌다. 인코텀즈 실무에서는 매매계약에서 이용된 운송수단에 걸맞는 규칙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대륙의 어떠한 지점을 지정하는 FOB 매매계약, 예컨대 FOB airport 혹은 FOB warehouse는 옳지 않다.
또한 매수인이 매수인 국가의 대륙에 있는 어떠한 지점까지 물품이 운송되도록 하는 경우에 어떠한 해양항구를 정하는 CIF 매매계약은 올바르지 않다. 인코텀즈 규칙이 잘못 선택 되었으면 공백부분 및 중복부분과 불필요한 비용이 생길 수 있다.
| 핵심어 | 문서 속 설명 |
|---|---|
| 인코텀즈 | 개정된 인코텀즈 2020 규칙은 몇 가지의 특징적 변화가 있다. |
| 규칙 | 개정된 인코텀즈 2020 규칙은 몇 가지의 특징적 변화가 있다. |
| 매매계약 | 인코텀즈 실무에서는 매매계약에서 이용된 운송수단에 걸맞는 규칙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 매도인 | 실질적인 인코텀즈 2020 규정인 조항별로 규칙 조문이 A1~A10(매도인의 의무사항), 그리고 B1~B10(매수인의 의무사항)으로 중요도를 기준으로 하여 순차자적으로 재배치되었다. |
이와 같은 불일치가 잘못되는 이유는 인코텀즈 규칙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적인 사항인 인도항구 및 인도장소 혹은 인도지점이라는 사항 및 위험이전이라는 사항이 상호 - 목 차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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