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몽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사회와 개인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루소는 사회계약론 과 인간불평등기원론 을 저술하였다. 우선적으로 주권이란 무엇이고 주권자란 누구를 의미하는지 설명하는데, 다소 의아했던 부분은 주권자가 인민과 유사한 의미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본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당시 사회에서 큰 영향을 미친 사회계약론 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사회계약론 에서는 우선적으로 앞으로 전개할 사회계약이라는 개념을 위해서 필요한 용어들을 소개하고 그들을 정의내리면서 있는 그대로의 인간을 취급하고 있을 수 있는 법률을 취급하면서, 시민적 질서 속에 합법적이고 확실한 통치상의 규칙이 있는가를 탐구하고자 한다고 저서의 목적을 분명히 밝혔다.
사회계약론의 1장에서는 가장 먼저 힘과 권리의 관계를 정의하는데,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힘은 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즉, 인민은 단순히 사람들이 아닌, 권리를 함께 집합한 이들이라는 것이다.
힘과 권리, 인민에 대해 모두 이야기하고난 후에야 사회상태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논한다.
18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사상가는 장 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이다. 계몽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사회와 개인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루소는 『사회계약론』과 『인간불평등기원론』을 저술하였다. 본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당시 사회에서 큰 영향을 미친 『사회계약론』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사회계약론 에서는 우선적으로 앞으로 전개할 사회계약이라는 개념을 위해서 필요한 용어들을 소개하고 그들을 정의내리면서 있는 그대로의 인간을 취급하고 있을 수 있는 법률을 취급하면서, 시민적 질서 속에 합법적이고 확실한 통치상의 규칙이 있는가를 탐구하고자 한다고 저서의 목적을 분명히 밝혔다. 사회계약론의 1장에서는 가장 먼저 힘과 권리의 관계를 정의하는데,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힘은 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힘보다 더 큰 힘이 나타나면 그 큰 힘은 처음 힘이 가졌던 모든 권리를 양도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정리를 진행한 이후 본격적으로 사회외 개인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우선적으로 주권이란 무엇이고 주권자란 누구를 의미하는지 설명하는데, 다소 의아했던 부분은 주권자가 인민과 유사한 의미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자신의 힘을 집합시킨 이들은 주권을 가질 수 있으며, 이들은 주권자가 된다.
그렇다면 주권은 무엇인가. 주권은 양도 할 수도, 분할 할 수도 없는 인민 전체의 의지이다. 자연 상태에서 사회 상태로 바뀌면서, 인간이 집합체를 형성해 구성원, 인민으로 나아가면서 체계와 제재가 필요했다.
그 체계와 제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법이다. 법의 대상은 일반적이다.
모든 인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민의 의사를 담고 있을 의무가 있다. 법은 인간과 인간의 행동을 개인으로, 개별적인 것으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 인민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입법은 이와 같은 법을 사회적 의무로 확인시키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 법은 특권층의 이익만 대변해서도 안 되며, 따라서 그들이 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 이외에도 법률을 편찬하는 자나 지배자는 입법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입법은 아무런 권한도 없는 권위자가 행해야 한다고 루소는 이야기하였다.
| 핵심어 | 문서 속 설명 |
|---|---|
| 인민 | 모든 인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
| 루소 | 요약 18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사상가는 장 자크 루소이다. |
| 주권자 | 공동체를 구성하는, 자신의 힘을 집합시킨 이들은 주권을 가질 수 있으며, 이들은 주권자가 된다. |
| 사회계약론 | 본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당시 사회에서 큰 영향을 미친 사회계약론 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
루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의 과정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법 제정 과정에서 반대한 사람이 왜 그 법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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