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성인뿐만이 아니라 영유아 역시 예외일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존엄성과 가치를 지닌 채로 태어나며 성별이나 국적, 피부색과 언어, 신분과 종교 등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땅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
어린이는 단순히 양육과 훈육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들 모두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를 지닌 지극히 주체적 존재라고 인식해야 한다.
국가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보육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보육비용을 경감하고 어린이집의 지도점검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였으나, ‘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보육’은 ‘돈’만의 문제도, 또는 해결점도 아니라는 한계를 반증한다.
첫째, 비효율적 보편주의 무상보육의 재논의가 요청된다.
둘째, 민간기관을 활용한 공보육 확대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통해 공공전달체계를 강화해야한다는 논리에 이견은 없다.
권리란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자격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건이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00). 이는 성인뿐만이 아니라 영유아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영유아들도 자신에게 권리가 있음을 배워야 하고, 부모와 교사에게는 이를 가르치고 지켜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Reardon, 1995). 모든 사람은 존엄성과 가치를 지닌 채로 태어나며 성별이나 국적, 피부색과 언어, 신분과 종교 등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땅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 어린이는 단순히 양육과 훈육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들 모두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를 지닌 지극히 주체적 존재라고 인식해야 한다.
아동권리(CHILD RIGHTS)란 어린이가 인간으로서 지니게 되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 그리고 생애 시기적 특수성에 입각함으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어린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 단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른과는 다르게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세심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
1. 논문 제시 - 정효정. (2017).
| 개념 | 정의(본문) |
|---|---|
| 아이들 | 아이들은 한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자 그 자체가 국가의 미래이다. |
| 정부 | 정부는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유치원 교사는 물론 학부모, 관리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
| 아동수당 | 아동수당은 국가가 모든 아동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아동에게 배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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