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1Ⅰ. 서론
  2. 1.11) 정의
  3. 1.22) 급여 수준
  4. 1.33) 휴직의 기간
  5. 1.44) 자격요건
  1. 22. 시사점 및 고찰
  2. 3Ⅲ. 결론
  3. 4Ⅳ. 참고문헌

육아휴직제도 – 정의에 대해 먼저 알아보기

현대사회는 급격한 기술의 발달과 사회변동으로 인해 가족의 구조와 기능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구성원을 보호하고 통제하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본래 가족 기능의 일부였던 것들이 가족 밖으로 전이되면서 가족구조의 분화가 나타나고, 역할 및 가치관의 혼란으로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서 가족과 관련된 문제가 개인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가족 문제가 사회문제 중 하나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국가는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절히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족정책은 크게 가족에 대한 사회적 규정을 전체로 하기 때문에 크게 대상으로 구분 짓는다면 가족 규제와 가족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가족 규제는 민법에 포함되어 있는 가족 법제이고, 기본적으로 사적인 영역에 대해 정부가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급여 수준에 관한 본문 발췌

가족정책론

Ⅰ. 서론

현대사회는 급격한 기술의 발달과 사회변동으로 인해 가족의 구조와 기능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구성원을 보호하고 통제하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본래 가족 기능의 일부였던 것들이 가족 밖으로 전이되면서 가족구조의 분화가 나타나고, 역할 및 가치관의 혼란으로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서 가족과 관련된 문제가 개인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가족 문제가 사회문제 중 하나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국가는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절히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족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는 가족이 사회구성의 기본단위라고 봄과 동시에 인간을 다시 생산하는 단위라고 보는 관점에서 독립적인 생활에 대해 자율을 보장하고 생활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가족의 개념은 국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정책 주체의 개입방법과 그 범위가 매우 상이하고 시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가족정책은 크게 가족에 대한 사회적 규정을 전체로 하기 때문에 크게 대상으로 구분 짓는다면 가족 규제와 가족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가족 규제는 민법에 포함되어 있는 가족 법제이고, 기본적으로 사적인 영역에 대해 정부가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 해당되는 것은 민법에 포함되는 가족법제이다.

가족 지원은 보통 사회복지정책으로 대표되고 가족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앞의 두 가지는 각 시대에 맞게 적절하게 변화해 왔는데, 현대사회에서 사회변동의 방향과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가족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고 가족 지원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공존이 필요하다.

본문을 통해 가족정책 중에서도 육아휴직 제도를 선정하여 우리나라와 독일의 제도를 비교한 뒤,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방향성을 모색하기로 한다.

1) 정의

육아휴직제도는 남성 및 여성 근로자가 계속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한 채로 출산휴가 직후에 일정 기간 동안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제도를 의미한다. ILO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모든 나라의 육아휴직 제도는 공통적인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남성과 여성이 모드 사용가능하다는 점, 출산 휴가와는 별개로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라는 점, 휴직기간 동안에는 고용이 보장된다는 점이 있다.

즉, 육아휴직 제도는 출산을 경험한 여성의 건강과 모성을 주로 다루기보다는 아동을 양육을 지원하는 것을 일차원적인 목표로 한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게 되어 있다.

2) 급여 수준

육아휴직 기간 중에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출산 휴가의 급여수준보다 낮고, 일반적으로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원은 사회보장체계를 통해 조달되며 대부분이 건강보험이나 질병수당을 통해 지급된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한국에서는 통상 임금의 약 61.0%의 비율로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종의 임금이 낮은 수준에 해당할수록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비해 독일은 정액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자산조사를 통해 일정 수준 이하의 부모에게만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연방정부의 일반회계를 통해 급여가 제공되기 때문에 각 주정부가 정한 기관이 담당 하에서 지급된다.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된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휴직의 기간

육아 휴직 기간은 뚜렷하게 정해진 것이 없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출산휴가 직후 일정한 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의 기업, 여성 고용률이 높은 기업일수록 법정 수준 이상의 휴직을 제공하는 경향이 높다. 그러나 종종 고용주 재량의 육아휴직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제도의 접근성이 불평등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독일은 육아휴직을 출산휴가 직후 정해진 기간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독일의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4년 이상의 근로경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4년까지의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육아 휴직을 출산휴가 직후에 사용 가능하지만 독일은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 나누어 사용가능하고, 한 분야에 오랜 기간 종사한 사람에게는 장시간의 휴직을 허락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4) 자격요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가마다 그 자격이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 제도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은 주로 여성이며,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의 기업에서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준 이하의 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급여를 제공하기도 한다. 독일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고,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한을 둔다.

독일에는 동거 가족이라는 형태에 대한 규정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1992년 이후부터 동거 남성의 육아휴직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지, 보호되어야 할 아동과 동거를 하고 있는지, 아동을 스스로 양육하는지, 경제활동에 전혀 참가하지 않거나 주 30시간 이하로 참가는 것인지에 대한 경우이다. 위의 조건이 충족되고 수입이 일정 수준이하인 경우에는 육아 휴직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는지의 여부로 월 30만원의 정액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고, 육아 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에는 기타 장려금 및 다른 혜택 등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은 육아휴직에 가입되는 조건에 동거남성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일정 수준 미만의 수입을 벌어드려야만 지급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육아휴직에 따른 급여 보상을 선택할 때 구체적인 계획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보상을 받기 어렵다.

2. 시사점 및 고찰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증가하면서 남성들도 육아를 분담해가는 사회모습이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더 이상 육아가 여성의 업무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관련 제도는 더 많은 개선을 통해 한국형 육아휴직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는 생후 1년 미만의 아이를 자녀로 가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육아문제를 남성과 여성의 문제로 보는 점과 매달 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 점은 효과적이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성과를 보이지 않는다. 근로자 측면에서 각 산업, 직업별로 육아휴직 제도 자체에 대한 개별적 접근이 필요하고, 지급되는 급여 수준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처럼 육아휴직을 분기별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더 현실에 맞는 급여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육아휴직으로 빈 리를 대체하기 위한 인력활용 부분에서 상응하는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Ⅲ. 결론

본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와 독일의 육아휴직 제도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복지의 선진국인 독일에서는 이미 남성과 여성에 대한 육아휴직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 1992년 이후에는 동거 남성까지도 제도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도 여성을 대상으로 했던 것에서 벗어나 육아가 남성과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는 점, 정기적으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보상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현실에 적합한 급여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조사와 연구를 통해 적정수준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부가청 (2003), ‘육아휴직제도의 제,개정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숙 (2002), ‘유엔(UN)의 여성정책과 한국의 과제’, 한국사회학비평편집위원회, 『한국사회학비평2, pp.73-108(e-journal, http://user.chollian.net/~reks21) - 장하진, 김엘림, 장미경(2001), ‘근로여성정책 50년사’, 한국여성개발원 - 류임량 (2003), ‘모성보호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허재준, 강현주 (2000), ‘최근의 모성보호휴가 소득보전정책의 정당성과 한계’, 노동동향분석 제 13권 제4호, 한국노동연구원

휴직 기간 관련 세부 구성

육아휴직제도 주요 개념 정의

육아휴직제도 주요 개념 정의
개념정의(본문)
가족 규제가족 규제는 민법에 포함되어 있는 가족 법제이고, 기본적으로 사적인 영역에 대해 정부가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 지원가족 지원은 보통 사회복지정책으로 대표되고 가족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원인과 결과

  • 현대사회는 급격한 기술의 발달과 사회변동으로 인해 가족의 구조와 기능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구성원을 보호하고 통제하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 하지만 이런 가족의 개념은 국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정책 주체의 개입방법과 그 범위가 매우 상이하고 시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 가족정책은 크게 가족에 대한 사회적 규정을 전체로 하기 때문에 크게 대상으로 구분 짓는다면 가족 규제와 가족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 이에 비해 독일은 정액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자산조사를 통해 일정 수준 이하의 부모에게만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 그리고 연방정부의 일반회계를 통해 급여가 제공되기 때문에 각 주정부가 정한 기관이 담당 하에서 지급된다.
  • 독일에는 동거 가족이라는 형태에 대한 규정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1992년 이후부터 동거 남성의 육아휴직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다.

핵심 개념

  • 본래 가족 기능의 일부였던 것들이 가족 밖으로 전이되면서 가족구조의 분화가 나타나고, 역할 및 가치관의 혼란으로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 우선 가족 규제는 민법에 포함되어 있는 가족 법제이고, 기본적으로 사적인 영역에 대해 정부가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육아휴직제도는 남성 및 여성 근로자가 계속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한 채로 출산휴가 직후에 일정 기간 동안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제도를 의미한다.

본문 속 수치

  • 0%의 비율로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독일의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4년 이상의 근로경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4년까지의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는지의 여부로 월 30만원의 정액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고, 육아 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에는 기타 장려금 및 다른 혜택 등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 하지만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는 생후 1년 미만의 아이를 자녀로 가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육아문제를 남성과 여성의 문제로 보는 점과 매달 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 점은 효과적이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성과를 보이지 않는다.
  • 우선 복지의 선진국인 독일에서는 이미 남성과 여성에 대한 육아휴직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 1992년 이후에는 동거 남성까지도 제도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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