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의 뜻과 취득원가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으로 기업 회계에서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평가해요.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의 차이와 감액손실 처리를 한 번에 정리했어요.

먼저 유가증권의 뜻과 취득원가를 재는 방법을 살펴봐요.

다음으로 단기매매증권의 성격과 공정가액 평가를 구분해요.

이어서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의 감액손실 처리를 짚어요.

마지막은 유동자산과 투자자산의 분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관계예요. 개념과 사례가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 먼저 훑어보면 뒤의 설명이 훨씬 쉬워져요. 단계 이름만 외우기보다 각 항목이 왜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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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평가

유가증권은 적절한 액면금액단위로 분할되고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자의 대상이 된다.

유가증권에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포함된다.

유가증권은 해당 유가증권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한 순간에 대차대조표를 통해 자산으로 인식한다.

거래소시장을 비롯해 협회중개시장과 공신력 있는 외국의 증권거래시장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당 시장규정에 의거해 일정기간 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형태의 유가증권 거래로서 해당 결제시스템에 의해 계약의 이행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면 결제일에 유가증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매매일이 되면 유가증권의 거래를 인식한다.

이 때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유가증권을 취득하기 위해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산정한 가액으로 측정한다.

제공한 대가가 형성하는 시장가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을 통해 취득원가를 측정한다.

만약 제공한 대가와 취득한 유가증권 전부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라면 공정가액을 추정하여 취득원가를 측정한다.

이 때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한 시점의 유가증권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은 다시 단기적인 이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운용되는 것이라고 포트폴리오를 이루는 지분증권 혹은 채무증권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개별유가증권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일정한 수익률을 추구하는 분산투자기법에 따라 보유하는 유가증권을 뜻한다.

이러한 단기매매증권은 재무제표에서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단기매매증권은 상이한 범주로 다시 분류할 수 없으며, 다른 범주에 속하는 유가증권인 경우에도 단기매매증권으로 다시 분류할 수 없다.

다만, 일반적이지 않거나 단기간 내에 재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단일한 사건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표로 보유하지 않는 단기매매증권은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며,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라면 이를 다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액을 통해 평가한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가운데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을 두고 측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취득원가를 통해 평가한다.

감액손실과 증권시장 구분

유가증권 분류와 평가, 감액손실

  • 유가증권은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을 포함하며 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 등으로 분류한다.
  •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만기보유증권은 장부가격으로 평가한다.
  • 회수가능가액이 취득원가보다 작고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감액손실을 인식해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유가증권의 분류와 평가

  •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으로 주식과 펀드와 기업어음과 채권 등이 있으며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을 포함한다.
  • 유가증권은 통제할 수 있게 된 시점에 대차대조표에서 자산으로 인식하며 정형화된 거래는 매매일에 거래를 인식한다.
  • 취득원가는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시장가격이 없으면 취득한 증권의 시장가격이나 공정가액 추정치를 쓴다.
  • 단기매매증권은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으려고 취득한 유가증권이며 재무제표에서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 단기매매증권은 분산투자 기법에 따라 위험을 줄이면서 일정한 수익률을 추구하는 포트폴리오 형태로 보유하기도 한다.
  • 단기매매증권은 다른 범주로 다시 분류할 수 없으며 다른 범주의 증권을 단기매매증권으로 옮길 수도 없다.
  •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시장성이 있으면 대차대조표일의 종가를 시장가격으로 삼는다.
  •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면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감액손실과 증권시장

  • 회수가능하다고 추정되는 금액이 취득원가보다 작으면 감액손실을 인식할지 고려해야 한다.
  • 감액손실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는 대차대조표일마다 평가하며 증거가 있으면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해 손실을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 만기보유증권의 감액손실은 취득 당시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가액의 차이이다.
  • 감액손실이 회복되면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하되 처음부터 손실을 인식하지 않았을 때의 상각후취득원가를 넘지 않게 한다.
  • 만기보유증권은 장부가격으로 평가하므로 금리가 올라도 평가손실이 생기지 않지만 매도가능증권은 금리 상승 시 평가손실이 날 수 있다.
  • 단기매매증권은 유동자산이고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은 투자자산이지만 1년 안에 만기가 오거나 처분이 확실하면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 증권시장은 증권이 처음 투자자에게 팔리는 발행시장과 이미 발행된 증권이 거래되는 유통시장으로 나뉘며 서로 보완하는 관계이다.
  • 유가증권은 잘못 분식하면 회계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개념과 처리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항목이다.

유가증권 세 가지 분류 비교

구분보유 목적과 분류평가 방법
단기매매증권단기 매매차익 목적이며 유동자산공정가액
매도가능증권투자자산이며 금리 상승 시 평가손실 가능공정가액
만기보유증권만기까지 보유하며 투자자산장부가격으로 평가
공통 사항감액손실은 객관적 증거가 있을 때 당기손익에 반영회복 시 한도 내에서 이익 인식

핵심 개념

  • 유가증권 —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으로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을 포함한다.
  • 단기매매증권 — 단기간 내 매매차익을 얻으려고 취득한 유가증권으로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 감액손실 — 회수가능가액이 취득원가나 장부가액보다 작을 때 인식하는 손실이다.
  • 공정가액 — 시장가격이나 신뢰성 있는 평가 모형으로 정한 증권의 평가 금액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단기매매증권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A.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으려고 취득한 유가증권이며 재무제표에서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 Q.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은 평가가 어떻게 다른가요?
    A.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금리 상승 시 평가손실이 날 수 있고 만기보유증권은 장부가격으로 평가해 금리가 올라도 평가손실이 생기지 않는다.
  • Q. 감액손실은 언제 인식하나요?
    A. 회수가능 금액이 취득원가보다 작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때 인식하며 대차대조표일마다 평가한다.

정리

유가증권은 보유 목적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하며 분류에 따라 평가 방법과 자산 구분이 달라지고, 감액손실의 증거가 있으면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한다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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