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자료는 위에서 말했듯이 이민을 주제로 정리했습니다. 문서에 적힌 순서대로 설명을 담았습니다. 원문에는 “이민법이란 이주자 혹은 영주자를 받아들이는데 관한 수입국의 법률을 말한다”, “쉽게 말하자면 국내로 들어오는 것과 국외로 나가는 것으로 이입민 이출민이라 한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민하였을 경우, 한국에게는 이출민이며, 일본의 경우 이입민이다”, “바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노동기구 ILO에 의한 주최의 국제이민회의에서는 각국에 통일된 정의를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이출민은 노동을 찾아서 자국을 떠나온 자 혹은 이와 같은 목적으로 이미 이주한 아내, 남편, 자매, 백숙부모, 조카, 형제 등에 동반 혹은 합류한 자 또는 위에 든 목적으로 종전의 이주지로 귀환하는 자. 이미 이입민은 노동을 찾아 이주하여 그곳에 정착하거나 또는 영주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암시한 외국인노동자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민은 사태를 일으키거나 변화시키는데 작용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가장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경제적인 것에서 찾습니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이민을 표시해 가며 읽으니 앞의 설명과 뒤의 정리가 구분돼 보였어요, 표시를 남긴 채로 다시 읽어 정리했습니다, 표시를 남긴 채로 다시 읽어 정리했습니다, 표시를 남긴 채로 다시 읽어 정리했습니다, 표시를 남긴 채로 다시 읽어 정리했습니다, 표시를 남긴 채로 다시 읽어 정리했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이민을 따로 표시하면서 읽으면 좋을 거예요, 자료가 그 대목을 중심으로 이유를 이어 가기 때문이죠. 저는 앞부분과 그 대목을 한 번에 읽다가 다시 나눠 읽은 적이 있었어요.
이민법이란 이주자 혹은 영주자를 받아들이는데 관한 수입국의 법률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민은 무엇일까. 이민은 이동의 방향이나 동기 시간 규모에 따라 형태를 달리한다. 이민은 출입국의 구별에서 이출민과 이입민으로 나누어진다. 쉽게 말하자면 국내로 들어오는 것과 국외로 나가는 것으로 이입민 이출민이라 한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민하였을 경우, 한국에게는 이출민이며, 일본의 경우 이입민이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의미의 이민이다. 하지만 여러 국가에서 이러한 이민의 정의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바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노동기구 ILO에 의한 주최의 국제이민회의에서는 각국에 통일된 정의를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이출민은 노동을 찾아서 자국을 떠나온 자 혹은 이와 같은 목적으로 이미 이주한 아내, 남편, 자매, 백숙부모, 조카, 형제 등에 동반 혹은 합류한 자 또는 위에 든 목적으로 종전의 이주지로 귀환하는 자. 이미 이입민은 노동을 찾아 이주하여 그곳에 정착하거나 또는 영주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암시한 외국인노동자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민은 사태를 일으키거나 변화시키는데 작용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가장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경제적인 것에서 찾습니다. 이밖에 사회적인 원인, 종교적인 원인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 원인들은 상호 종합적인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민실현의 정도는 이출국에서의 인구과잉과 이입국에서의 노동력 수요의 상태 그리고 이들의 상대적 관계 위에 성립했다.
즉 당사국의 경기 상황에 따라 신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민은 자발적 이민과 비자발적 이민이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는 일시적인 이민과 영구적인 이민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이민은 단기간 후 귀국할 목적을 두고 나가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단기 근로자, 게절 노동자, 해외 유학생 등이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영구적인 이민은 처음부터 영구 정착을 목적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로는 결혼 이민자, 투자 이민자, 가족 결합 이민자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모에 따라 다른 이민으로 개인이민과 대량 집단이민이 있습니다. 개인이민의 경우는 취업, 유학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에 의한 이민입니다. 그렇다면 대량 집단 이민은 이와 반대로 자연재해, 전쟁 등의 이유로 집단 수준에서 의도하지 않게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민과 이주를 많이 혼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둘의 의미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민이 나라의 경계를 넘는 인국 이동인 국제이주라면 이주는 이민보다는 넓은 의미로 국외, 국내에서 단기 체류나 영구 정착을 위한 거주지 변경의 모든 것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다. 국제 연합인 United Nations은 삼 개월 이상 근거를 다른 나라로 옮긴다면 이것을 이민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주로 영주 또는 장기간의 노동을 목적으로 외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말 합니다. 대부분은 가족과 재산과 함께 이주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국책적인 성격이 강한 식민과는 구별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는 이주민인 난민과도 구별됩니다. 이민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제도가 없으며, 당사국간의 이민에 관한 조약이 없고, 접수국의 국내법에 의해 규율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론은 사전적의미로 의견이나 의논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민법제론 이민법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민법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에서 부터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의 결과로 오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민에 대한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바에 대한 서술을 본론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이민에 대하여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민법에 대하여 강경한 반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민제한법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선 미국의 이민제한법으로 할당이민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1921년 존슨법과 그것을 개정한 것으로 1924년 이민법을 말합니다.
이것은 1890년의 허가율 2퍼센트로 이민총수를 종래의 절반으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할당이민법은 주로 동양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적 의미의 이민은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정착을 목적으로 하여 이민을 국가 차원으로부터 장려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미와 서유럽 중동 북미 국가들과 계약을 맺어서 집단이민을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이민 정책의 주요 목표라 하면 잉여인구를 외국으로 보냄으로써 인구 압력을 감소시키면서 해외에서 일하고 사는 동포들이 우리나라로 보내는 외화를 벌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큰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미국처럼 이민제한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저지르는 살인이나,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 불법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불법체류자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이 저지르는 살인은 사회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다. 2013년을 기준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에 의한 살인 범죄율의 내국인보다 2.5배나 높다는 결론입니다. 범죄 유형으로 본다하여도 강력 범죄로 살인, 강도, 강간 등의 내국인이 10만 명당 482건으로 외국인보다 많았습니다.
또한 폭력 범죄로 상해, 폭행도 내국인이 707건으로 외국인보다 범죄율이 높았으나, 개별 범죄 유형으로 본다면 외국인에 의한 살인 범죄율의 내국인보다 2.5배가 높았으며, 강도는 1.4배로, 폭력 행위는 1.3배나 높았습니다. 그리고 출신 국가로 본다면 중국인의 범죄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국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가장 많기 때문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살인 범죄율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에서부터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처음부터 이들의 출입을 강력히 막는 것이다. 이들이 처음에 관광을 목적으로 하여 입국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많은 문제를 도래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들은 잔인하게 살인을 저지릅니다. 인간의 도리에 가장 어긋나는 인간답지 않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초래하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농촌 문제인 결혼 등과 같은 사회 발전에 여러 기여를 한다 할 수 있으나 그에 따른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우선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이 한국의 시민권을 받게 되면 도주를 한다는 것입이다. 또한 고부 갈등으로 인한 다툼, 스트레스 부적응 등으로 인한 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 |
|---|---|
|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정기선 외/ 백산서당/ 2011 | 3. 한국의 태국 불법체류자에 관한 연구 : 입국경로와 불법 체류의 과정을 중심으로/ Khemmanat Chutinanvinij / 학위논문 /2016 |
| 이주 정책론/정재각/인간사랑/2010 | 3. 한국의 태국 불법체류자에 관한 연구 : 입국경로와 불법 체류의 과정을 중심으로/ Khemmanat Chutinanvinij / 학위논문 /2016 |
쉽게 말하자면 국내로 들어오는 것과 국외로 나가는 것으로 이입민 이출민이라 한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민하였을 경우, 한국에게는 이출민이며, 일본의 경우 이입민이다.
바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노동기구 ILO에 의한 주최의 국제이민회의에서는 각국에 통일된 정의를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이출민은 노동을 찾아서 자국을 떠나온 자 혹은 이와 같은 목적으로 이미 이주한 아내, 남편, 자매, 백숙부모, 조카, 형제 등에 동반 혹은 합류한 자 또는 위에 든 목적으로 종전의 이주지로 귀환하는 자. 이미 이입민은 노동을 찾아 이주하여 그곳에 정착하거나 또는 영주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암시한 외국인노동자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민은 사태를 일으키거나 변화시키는데 작용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가장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경제적인 것에서 찾습니다.
이밖에 사회적인 원인, 종교적인 원인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 원인들은 상호 종합적인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민실현의 정도는 이출국에서의 인구과잉과 이입국에서의 노동력 수요의 상태 그리고 이들의 상대적 관계 위에 성립했다.
일시적인 이민은 단기간 후 귀국할 목적을 두고 나가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단기 근로자, 게절 노동자, 해외 유학생 등이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영구적인 이민은 처음부터 영구 정착을 목적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로는 결혼 이민자, 투자 이민자, 가족 결합 이민자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모에 따라 다른 이민으로 개인이민과 대량 집단이민이 있습니다.
개인이민의 경우는 취업, 유학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에 의한 이민입니다.
그렇다면 대량 집단 이민은 이와 반대로 자연재해, 전쟁 등의 이유로 집단 수준에서 의도하지 않게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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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하면 이출민은 노동을 찾아서 자국을 떠나온 자 혹은 이와 같은 목적으로 이미 이주한 아내, 남편, 자매, 백숙부모, 조카, 형제 등에 동반 혹은 합류한 자 또는 위에 든 목적으로 종전의 이주지로 귀환하는 자. 이미 이입민은 노동을 찾아 이주하여 그곳에 정착하거나 또는 영주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암시한 외국인노동자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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