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재교육기관별 현황 2002년4월18일 공포된 영재교육법시행령: 영재교육은 전일제영재학교,영재학급,영재교육원으로 나누어 추진 (1)영재학교 : 전문분야 영재를 대상으로 전일제로 운영하는 학교 - 정부 부처와 시·도교육청 간 협약을 맺어 대상학교 선정후 협력하여 전문분야 영재를 육성하는 제도(영재학교는 제7차 교육과정과는 완전히 다른 교육과정 적용, 고등교육과 연결고리를 확보해 영재학교 졸업생이 대학입시에 부담 없이 주어진 교육과정에 따라 영재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 (2)영재학급 영재학급은 초·중·고 각급 학교에서 운영되는 영재반을 말한다.
-영재학교와 영재학급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어느 정도의 교직 경험이 있으면서 소정의 영재교육 연수과정이나 영재교육 전공과 정을 이수한자 & 영재교육 3년 이상의 일반교육 경험이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선정 -영재교육원 :, 융통성 있게 인사를 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최소 기준만을 제시 * 교원임용 절차 -영재학교: 서류심사나 업적심사, 해당교과 교사와의 면접, 수업관찰 등 다양한 심사기준 -영재학급: 교사의 연구업적, 산출물 등 해당교과에서의 전문성과 영재 수업지도 능력, 면접 -영재 교육원: 서류심사, 면접, 수업 관찰 등의 엄격한 심사기준 (2)교원 양성 및 연수 * 교원 양성 : 직전 교육과정(학부의 교직과목 수강 등)과 현직연수 과정을 통해 양성 * 교원 연수 : 직무연수, 특별연수, 동료교사 간 연수, 국내외 학위과정 연수, 국내외 전문기관 연수, 원격통신 방법과 같은 다양한 방법 및 유형의 연수를 실시(현재 우리나라 영재학교의 120시간을,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영재교육 60시간을 이수해야한다.
영재교육기관별 현황 2002년4월18일 공포된 영재교육법시행령: 영재교육은 전일제영재학교,영재학급,영재교육원으로 나누어 추진 (1)영재학교 : 전문분야 영재를 대상으로 전일제로 운영하는 학교 - 정부 부처와 시·도교육청 간 협약을 맺어 대상학교 선정후 협력하여 전문분야 영재를 육성하는 제도(영재학교는 제7차 교육과정과는 완전히 다른 교육과정 적용, 고등교육과 연결고리를 확보해 영재학교 졸업생이 대학입시에 부담 없이 주어진 교육과정에 따라 영재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 (2)영재학급 영재학급은 초·중·고 각급 학교에서 운영되는 영재반을 말한다. * 종류 : 방과 후 영재학급, 상설 영재학급, 시간제 영재학급, 특별활동 영재학급, 방학 중 영재학급, 지역공동 영재학급 (3)영재교육원 : 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센터의 법적 용어로 보면 됨
교육청(지역교육청 포함), 대학, 정부 출연 연구기관, 공익법인 등에서 설치·운영 가능 영재교육 교원의 양성 및 임용현황 (1)교원 임용 현재 : 영재교육 자격은 자격증 제도보다는 영재교육 요건 제도 (자격증은 주지 않으나 소정의 과정, 요건을 거친 사람을 영재교육 임용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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