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쟁을 방지하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그중 하나는 적대국보다 월등하게 우세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 다시 말해 ‘군사적 우위에 의한 절대안보’이며 이를 위해 군비를 증강하며, 외국과 안보동맹을 체결하고, 핵무기, 화생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군사력 증강을 활용하지 않고 국가안보를 성취하는 것으로 적대국이나 잠재적 적대국이 상호간 대화 및 협상을 통해 군비를 통제하면서 평화공존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군비통제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국가가 공식 협정을 통하여 무기체계의 획득을 조정하려는 노력을 일컫는다.
군비통제는 무정부상태인 국제사회에서 국가들 간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안보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추진되어 왔다.
단순히 무기 자체를 줄인다기보다는 양국 간의 상호안보와 안정을 양국 무기체계의 적절한 균형을 통해 도모하려는 것이다.
전쟁을 방지하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그중 하나는 적대국보다 월등하게 우세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 다시 말해 ‘군사적 우위에 의한 절대안보’이며 이를 위해 군비를 증강하며, 외국과 안보동맹을 체결하고, 핵무기, 화생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군사력 증강을 활용하지 않고 국가안보를 성취하는 것으로 적대국이나 잠재적 적대국이 상호간 대화 및 협상을 통해 군비를 통제하면서 평화공존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 군비통제는 ‘방어적 방위’(defensive defense)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방어적 방위는 “공세는 불가능하지만 총체적으로 신뢰성 있는 방어가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 바, “군사력의 위협적 공격역량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면서도 실용성이 높은 방어적이고 비위협적인 방위태세를 갖추는 방안”이다. 다시 말해 방어적 방위는 방어력은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공격역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재래식 군사력을 다시금 구성하여 군사대치상태를 완화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평화의도의 확실한 증거와 상호안보보장, 그리고 평시의 군사안정증진 방법이다.
| 개념 | 정의(본문) |
|---|---|
| 군비통제 | 군비통제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국가가 공식 협정을 통하여 무기체계의 획득을 조정하려는 노력을 일컫는다. |
| 하나 | 하나는 적대국보다 월등하게 우세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 다시 말해 ‘군사적 우위에 의한 절대안보’이며 이를 위해 군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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