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어느 나라의 경우를 봐도 ‘소년소녀가장’이라는 표현은 없다.
지난 2000년 당시 국제사회의 비판적 시각을 의식했던 정부는 ‘소년소녀가장’ 이라는 용어를 ‘소년소녀가정’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한 뒤 이를 지원하고 있지만 글자 하나의 차이에 지나지 않을 뿐, 실제적인 의미는 별반 달라진 바가 없다.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두고 이들이 독립된 인간으로 성장하는 순간까지 국가와 사회 및 보호자들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학대 가해자의 직업이 무직(32.4%)이거나 단순 노무직(16.5%)인 것으로 보아 학대 가정의 경제적 빈곤상황이 상당히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가족을 부양한다는 책임을 맡았던 부모를 상실한 소년소녀가정이 제일 먼저 봉착하는 문제는 다름 아닌 ‘경제적 빈곤’이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모의 부재로 인한 이 ‘빈곤’은 어린 아이들이 성장해 직업을 가져야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공적 부조나 민간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계 어느 나라의 경우를 봐도 ‘소년소녀가장’이라는 표현은 없다. 지난 2000년 당시 국제사회의 비판적 시각을 의식했던 정부는 ‘소년소녀가장’ 이라는 용어를 ‘소년소녀가정’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한 뒤 이를 지원하고 있지만 글자 하나의 차이에 지나지 않을 뿐, 실제적인 의미는 별반 달라진 바가 없다.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두고 이들이 독립된 인간으로 성장하는 순간까지 국가와 사회 및 보호자들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상당수의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끌고 나가는 세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 부류를 ‘소년소녀가정’으로 선정하여 정부와 민간에서 이들을 후원하고 있다. 이처럼 부모와 국가, 사회로부터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가장’이라는 의무를 지운 채 ‘요보호 아동’으로만 분류해 놓은 것이 우리나라 아동복지가 지니고 있는 현주소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아동복지서비스정책의 실태와 현황을 살펴보고 관심분야의 정책을 선택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 방안 제시를 구체적으로 논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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