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량 : 2페이지(질의응답형식) 주제 : 거주자 갑은 2015년 11월 15일 (주)튼튼으로부터 국내건설 운영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받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주)튼튼은 2015년 10월 24일 건설 사업에 관하여 2015년 제 2기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20,000,000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는 않았다.
(주)튼튼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2015년 12월 5일 (주)튼튼에 위 미납한 부가가치세 \20,500,000(납부불성실가산세 \500,000 포함)의 납부기한을 2015년 12월 31일로 정하여 납세고지하였다.
관할세무서장은 (주)튼튼이 납부기한이 경과하도록 위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주)튼튼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였지만, 납부하여야할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였다.
인수하면 그만이지 왜 그전에 있던 (주)튼튼 회사가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인수한 갑이 내야하는가라는 이유를 갑은 가질 수도 있다.
분량 : 2페이지(질의응답형식) 주제 : 거주자 갑은 2015년 11월 15일 (주)튼튼으로부터 국내건설 운영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받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아래의 자료를 토대로 물음에 답해보기.
1. (주)튼튼은 2015년 10월 24일 건설 사업에 관하여 2015년 제 2기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20,000,000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는 않았다. 2. (주)튼튼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2015년 12월 5일 (주)튼튼에 위 미납한 부가가치세 \20,500,000(납부불성실가산세 \500,000 포함)의 납부기한을 2015년 12월 31일로 정하여 납세고지하였다.
3. 관할세무서장은 (주)튼튼이 납부기한이 경과하도록 위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주)튼튼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였지만, 납부하여야할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였다. 4. 관할세무서장은 2016년 5월 8일 갑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와 이에 대한 가산금 등 합계 \25,000,000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구분 | 내용(본문) |
|---|---|
| 핵심 개념 | “제2차 납세의무”란 원래 납세의무를 가지고 세금을 내야하는데 (주)튼튼 건설회사가 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
| 본문 속 수치 | 거주자 갑은 2015년 11월 15일 (주)튼튼으로부터 국내건설 운영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받아 포괄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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