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조,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22조에서 말하는 사회복지 제도는 모든 사람 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이다.
소득수준별로 일부만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권리를 가진다는 제22조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모든 사람은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 한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 사람의 존엄에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하며,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보장방법으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제22조에서 말하는 사회복지 제도는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이다. 2011년 무상급식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진행한 주민투표에 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투표 정족수가 미달해서 결국 단계적인 급식을 주장했던 당시 한나라당이 진 것으로 결말이 났다. 그러나 해당 투표는 애초부터 인권 원칙을 고려했을 때 무리가 따른 일이었다. 소득수준별로 일부만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권리를 가진다는 제22조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1. 모든 사람은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 한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 사람의 존엄에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하며,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보장방법으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는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길 권리이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아직도 ‘일중독’이라는 단어가 ‘칭찬’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통계치가 있는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긴 국가이다. 아무리 일할 권리가 소중하다고 해도, 사람에게 휴식 및 여가를 가질 권리가 없다면 너무나 끔찍한 작업장이 된다.
1.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 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적서에 관계없 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
| 핵심어 | 문서 속 설명 |
|---|---|
| 세계인권선언문 | 24조,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 1) 세계인권선언문 제22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2) 세계인권선언문 제23조 노동할 권리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의 권 리를 가진다. |
| 권리 | 제24조는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길 권리이다. |
| 의무 | 제25조는 의식주와 같이 사람답게 사는 생활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를 국가가 줄 의무가 있다고 한다. |
| 사람 | 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25조는 의식주와 같이 사람답게 사는 생활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를 국가가 줄 의무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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