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가 누구에게 어떤 요건으로 부과되고 어떻게 확정되는지 정리한 보고서예요. 상속세 납세의무의 과세요건과 성립, 확정, 소멸 과정을 설명해요.
첫 부분은 과세요건이에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누는 기준과 납세의무자의 범위, 공익법인 출연의 특례가 소개돼요.
상속재산의 범위도 다뤄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과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이 포함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처분은 추정돼요.
두 번째 부분은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이에요. 신고납부제도와 정부결정제도, 자동확정제도의 차이가 나와요.
마지막은 소멸이에요. 자진 납부와 연부연납, 물납, 신고 기한과 분납 기준이 정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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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속세는 상속과 유증, 사인증여, 특별연고자에 관한 상속재산의 분할을 포함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당시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부과한다.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국적 보유에 상관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자”즉, 거주자와 그렇지 않은 비거주자를 나누고, 국내 거주자에게는 국내와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재산 에 대해 상속세의 납세의무를 하고, 비거주자에게는 국내 재산에 관해서만 제한하여 상속세 납세의무를 주고 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거주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이냐 아니냐에 의해서 납세의 의무를 달리한다.
결론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 재산 상속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 포기자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 상속인, 유증과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상속 수유자이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에 의해 재산을 습득한 자연인인 태아를 포함한 개인이다.
상속세의 각각의 납세의무자는 민법상 연대책임과 다르게 상속재산 중에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괄하며,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 보험금,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 신탁재산과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도 상속재산 범위에 포괄된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혹은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의 1년 이내 재산종류 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재산에 포괄하고 있다. 또한 상속개시일 전에 10년 이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 구분 | 과세 범위 | 근거 |
|---|---|---|
| 피상속인이 거주자 | 국내와 국외 소재 상속재산 전부 | 국내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 |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 국내 재산에 한정 | 제한적 납세의무 |
| 신고 기한 | 국내 주소는 6개월, 외국 주소는 9개월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
상속세는 과세요건과 납세의무의 단계를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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