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PORT (레포트의 소제목을 넣어 주세요.
① Y1는 광주광역시에서 20년 전부터 손 큰 할머니 국밥 이라는 상호로 대중음식점을 운영하여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부산에 연고지를 가지고 있던 A가 찾아와 Y1으로 부터 기술을 전수받게 되었고, A는 부산으로 돌아가 Y1과 관계없이 손 큰 할머니 국밥 부산이라는 상호로 똑 같은 대중음식점을 개점하였다.
그러나 A는 경영미숙 으로 2년을 버티지 못하고 파산하였고, Y2에 대하여 영업을 양도하게 되었다.
풀이 : A가 Y1로부터 받은 기술을 토대로 부산에서 손 큰 할머니 국밥을 개점하였으나, 경영 미숙으로 파산한 뒤에 Y2에게 영업을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X1과 X2가 Y1에게 미수채권을 청구하며 Y1과 Y2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였다.
명의대여자 책임은 Y1은 A에게 기술을 전수하였고, A는 부산에서 동일한 대중음식점을 운영한 상황이다.
REPORT (레포트의 소제목을 넣어 주세요.)
① Y1는 광주광역시에서 20년 전부터 손 큰 할머니 국밥 이라는 상호로 대중음식점을 운영하여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부산에 연고지를 가지고 있던 A가 찾아와 Y1으로 부터 기술을 전수받게 되었고, A는 부산으로 돌아가 Y1과 관계없이 손 큰 할머니 국밥 부산이라는 상호로 똑 같은 대중음식점을 개점하였다. 그러나 A는 경영미숙 으로 2년을 버티지 못하고 파산하였고, Y2에 대하여 영업을 양도하게 되었다.
Y2는 부산 손 큰 할머니 국밥으로 상호를 고치고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 후 A의 납품업체였던 X1사 는 3억원의 미수채권을, X2사는 2억원의 미수채권을 Y1에 대해서는 직접책임과 연대책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함과 동시에, Y2에 대해서도 상호속용에 따른 양수인의 연대책임을 물어 Y1과 Y2는 연대하여 위 손해에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는 소 를 제기하게 되었다. Y1과 Y2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겠는가?
풀이 : A가 Y1로부터 받은 기술을 토대로 부산에서 손 큰 할머니 국밥을 개점하였으나, 경영 미숙으로 파산한 뒤에 Y2에게 영업을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X1과 X2가 Y1에게 미수채권을 청구하며 Y1과 Y2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였다. 명의대여자 책임은 Y1은 A에게 기술을 전수하였고, A는 부산에서 동일한 대중음식점을 운영한 상황이다.
명의대여자 책임에 따라 Y1은 A가 차용한 상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상호의 속용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Y2는 A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아 부산에서 손 큰 할머니 국밥을 운영하고 있다.
Y2가 부산에서 Y1의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면 Y2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상호의 속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져봄으로써,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Y1과 Y2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연대책임에 대한 법리적 측면을 살펴보아야한다. 연대책임은 각자의 법리적 지위와 상호의 속용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명의대여자 책임 측면에서 Y1은 A에게 기술을 전수한 적이 있으며, A가 부산에서 동일한 대중음식점을 운영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Y1은 A가 차용한 상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호의 속용 여부 측면에서 Y2가 부산에서 Y1의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면 Y2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연대책임 측면에서 Y1과 Y2가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해야 한다.
풀이 : Y1이 영업양도를 승낙한 후 25년이 지나고, X3가 상호권 침해 및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이다.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Y1이 영업양도 시 경업금지의무 기간을 30년으로 정한 경우, 25년이 지났어도 아직 경업금지의무가 유효할 수 있다.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등기상호와 미등기 상호의 권리에서는 등기가 되었는지 여부와 등기상호의 상호전용권, 미등기 상호의 상호사용권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Y1이 등기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동 상호는 '원조'가 추가된 것으로 주장한다면 이를 감안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상호의 유사성은 X3가 '원조 큰 손 할머니 국밥'으로 상호를 바꾸면서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상호의 유사성을 판단하여 X3의 손해배상청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므로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 측면에서 Y1이 영업양도 시 경업금지의무를 30년으로 정한 경우, 25년이 지났어도 아직 경업금지의무가 유효하다. Y1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등기상호와 미등기 상호의 권리 측면에서 Y1이 등기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동 상호는 '원조'가 추가된 것으로 주장한다면 이를 감안해야 한다.
상호의 유사성 측면에서 X3가 '원조 큰 손 할머니 국밥'으로 상호를 바꾸면서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상호의 유사성을 판단하여 X3의 손해배상청구에 생각해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Y1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등기상호의 상호전용권과 상호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면 X3가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해야 한다.
▮ 참고문헌 교재 및 강의안
| 개념 | 정의(본문) |
|---|---|
| 명의대여자 책임 | 명의대여자 책임은 Y1은 A에게 기술을 전수하였고, A는 부산에서 동일한 대중음식점을 운영한 상황이다. |
| 연대책임 | 연대책임은 각자의 법리적 지위와 상호의 속용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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