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실습했다고 가정했을 때 지침에 의해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작성할 것) 사회복지 실습을 할 때는 사회복지사 자격 관리 지침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기관을 선정하고 실습 계획을 짜서 실습을 진행해야 한다.
만일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수업의 학점은 인정되더라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지침을 잘 숙지한 뒤 지도교수와 기관과 잘 상의해 실습계획을 짜고 실습을 진행해야한다.
실습지도자와 실습교수가 1회기와 1년의 각각의 기간 동안 학생 수에 대한 사항이 있다.
위에 언급한 사항들의 경우 기재된 요건에 맞지 않으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딸 수 없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여부와 직결된 부분들이므로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느낀 것은 실습기관을 구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나도 실습을 진행하기 전에 실습기관을 찾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실습을 진행할 실습기관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안다.
1. 내가 고쳐보는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pdf파일)' 을 보고 사회복지현장실습에 참여하면서 현장에 맞지 않아 수정 혹은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작성해보고 그 이유를 중점으로 작성해보기. (특히, 실습했다고 가정했을 때 지침에 의해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작성할 것) 사회복지 실습을 할 때는 사회복지사 자격 관리 지침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기관을 선정하고 실습 계획을 짜서 실습을 진행해야 한다. 만일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수업의 학점은 인정되더라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지침을 잘 숙지한 뒤 지도교수와 기관과 잘 상의해 실습계획을 짜고 실습을 진행해야한다. 현장실습 지침에서 중요한 부분은 실습기관 선정에 대한 부분, 실습지도자 자격 요건, 실습 교사 자격 요건에 대한 권고 사항, 실습 시간에 대한 부분 등이 있다.
실습지도자와 실습교수가 1회기와 1년의 각각의 기간 동안 학생 수에 대한 사항이 있다. 위에 언급한 사항들의 경우 기재된 요건에 맞지 않으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딸 수 없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여부와 직결된 부분들이므로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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