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사회의 노인문제는 이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홀로 생활하는 독거노인이 늘고 있다.
특히나 핵가족화와 탈 농촌이 심화되면서 농어촌지역의 독거노인 문제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농촌사회의 고령화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 언급된 일이 아니다.
농촌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그와 함께 농촌사회는 급격히 고령화의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
전문가 전망에 의하면 2024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가운데 43.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업 농촌의 위기로 농촌공동체는 벌써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농촌공동체가 감당하고 있었던 돌봄이 희박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모두가 사라진 농촌을 지탱하며 살고 있는 노인들은 하나둘 요양원으로 혹은 죽음으로 사라져가는 이웃들을 지켜보면서 순서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무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농촌독거노인의 우울감이 건강행동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우리 사회의 노인문제는 이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홀로 생활하는 독거노인이 늘고 있다. 특히나 핵가족화와 탈 농촌이 심화되면서 농어촌지역의 독거노인 문제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러나 독거노인을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독거노인의 우울감을 막아낼 만큼 촘촘하지 못하다. 노인복지법이 지난 1981년 제정됐지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노인에 대한 존경과 안정된 생활 보장 등을 기본취지로 하고 있지만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
노인이 겪고 있는 질병과 빈곤, 고독, 무위 등 4苦의 치유와는 거리가 멀다. 전국 40곳의 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조례를 만들었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다. 단편적이고 선언적 의미가 크다.
농촌사회의 고령화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 언급된 일이 아니다. 농촌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그와 함께 농촌사회는 급격히 고령화의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 전문가 전망에 의하면 2024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가운데 43.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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