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정책으로서의 장애인 이동권」 자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12쪽 분량의 원문을 그대로 살려 정리했어요. 핵심 주제어는 사회복지정책으로서의, 장애인, 이동권이고, 이 개념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따라가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동권(Rights to Mobility)은 헌법 제34조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본문 문장도 몇 줄 그대로 옮겨 봤어요. “차별없는 교육과 고용기회의 보장, 문화시설을 비롯한 공적 서비스 이용 등 추상적 관점에서의 접근성이 보장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림의 떡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동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를 차별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사회복지정책으로서의 장애인 이동권 이번 자료는 사회복지정책으로서의 장애인 이동권을 어떤 순서로 설명하는지, 문서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이 동권(Rights t o Mobility)은 헌법 제34조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차 별없는 교육과 고용기 회의 보장, 문화시설을 비롯한 공적 서비스 이용 등 추상적 관점에서의 접근성이 보장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림의 떡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동권은 인간으로서 존 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를 차별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과제 방향을 잡거나 구성을 참고하실 때 바로 펼쳐 보실 수 있도록 원문 그대로 담았습니다. Ⅱ. 본론을 따로 표시하면서 읽으면 좋을 거예요, 자료가 그 대목을 중심으로 이유를 이어 가기 때문이죠. 저는 앞부분과 그 대목을 한 번에 읽다가 다시 나눠 읽은 적이 있었어요.
이동권(Rights to Mobility)은 헌법 제34조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차별없는 교육과 고용기회의 보장, 문화시설을 비롯한 공적 서비스 이용 등 추상적 관점에서의 접근성이 보장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림의 떡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동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를 차별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장애인을 기초로 출발한 이동의 자유 및 이동권 보장은 오늘날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와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생활 속에서 이동에 불편을 겪는 소위 ‘교통약자’ 전체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된다. 법적 관점에서 성년 비장애인에게도 이동권은 자유보장의 문제이며, 자유권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교통약자 이동권 문제는 사회권 문제로, 구체적으로는 사회보장수급권 관점에서 다뤄진다. 2020년에는 장애인의 이동권뿐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대상을 교통약자라는 명칭으로 포괄했고,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법」을 제정했다.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 등에 이동편의시설을 갖추고 보행환경을 개선해 사람 중심 교통체계를 구축해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과 사회 참여에 이바지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법령이 제정되어 운용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교통약자 이동권이 어느 수준으로 보장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제도와 프로그램을 만들고 가치를 배분하는 일련의 활동을 뜻한다. 사회문제 해결 혹은 사회 욕구충족 등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제도로서 사회복지 달성을 위해 서비스와 프로그램, 제도 등을 조직화하는 것이다.
국민복지의 사회적 과제 달성을 위해 이뤄지는 국가의 정책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관련 사항은 사회복지정책의 측면에서 다뤄져야할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정의와 목적,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교통약자 이동권 관련 현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동권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자료는 사회복지정책으로서의 장애인 이동권을 어떤 순서로 설명하는지, 문서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이동권(Rights to Mobility)은 헌법 제34조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차별없는 교육과 고용기회의 보장, 문화시설을 비롯한 공적 서비스 이용 등 추상적 관점에서의 접근성이 보장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림의 떡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동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를 차별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 구분 |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 |
|---|---|
| 2)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은 기본권보장과 빈곤문제 해결, 정치적 측면, 경제적 측면, 심리·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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