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으로서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

「사회복지정책으로서의 장애인 이동권」 자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12쪽 분량의 원문을 그대로 살려 정리했어요. 핵심 주제어는 사회복지정책으로서의, 장애인, 이동권이고, 이 개념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따라가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동권(Rights to Mobility)은 헌법 제34조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본문 문장도 몇 줄 그대로 옮겨 봤어요. “차별없는 교육과 고용기회의 보장, 문화시설을 비롯한 공적 서비스 이용 등 추상적 관점에서의 접근성이 보장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림의 떡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동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를 차별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사회복지정책으로서의 장애인 이동권 이번 자료는 사회복지정책으로서의 장애인 이동권을 어떤 순서로 설명하는지, 문서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이 동권(Rights t o Mobility)은 헌법 제34조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차 별없는 교육과 고용기 회의 보장, 문화시설을 비롯한 공적 서비스 이용 등 추상적 관점에서의 접근성이 보장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림의 떡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동권은 인간으로서 존 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를 차별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과제 방향을 잡거나 구성을 참고하실 때 바로 펼쳐 보실 수 있도록 원문 그대로 담았습니다. Ⅱ. 본론을 따로 표시하면서 읽으면 좋을 거예요, 자료가 그 대목을 중심으로 이유를 이어 가기 때문이죠. 저는 앞부분과 그 대목을 한 번에 읽다가 다시 나눠 읽은 적이 있었어요.

사회복지정책으로서, 본문에서 짚은 핵심

이동권(Rights to Mobility)은 헌법 제34조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차별없는 교육과 고용기회의 보장, 문화시설을 비롯한 공적 서비스 이용 등 추상적 관점에서의 접근성이 보장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림의 떡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동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를 차별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장애인을 기초로 출발한 이동의 자유 및 이동권 보장은 오늘날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와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생활 속에서 이동에 불편을 겪는 소위 ‘교통약자’ 전체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된다. 법적 관점에서 성년 비장애인에게도 이동권은 자유보장의 문제이며, 자유권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교통약자 이동권 문제는 사회권 문제로, 구체적으로는 사회보장수급권 관점에서 다뤄진다. 2020년에는 장애인의 이동권뿐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대상을 교통약자라는 명칭으로 포괄했고,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법」을 제정했다.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 등에 이동편의시설을 갖추고 보행환경을 개선해 사람 중심 교통체계를 구축해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과 사회 참여에 이바지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법령이 제정되어 운용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교통약자 이동권이 어느 수준으로 보장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제도와 프로그램을 만들고 가치를 배분하는 일련의 활동을 뜻한다. 사회문제 해결 혹은 사회 욕구충족 등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제도로서 사회복지 달성을 위해 서비스와 프로그램, 제도 등을 조직화하는 것이다.

국민복지의 사회적 과제 달성을 위해 이뤄지는 국가의 정책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관련 사항은 사회복지정책의 측면에서 다뤄져야할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정의와 목적,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교통약자 이동권 관련 현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동권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정책으로서까지 이어지는 세부 내용

사회복지정책으로서의 장애인 이동권

이번 자료는 사회복지정책으로서의 장애인 이동권을 어떤 순서로 설명하는지, 문서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이동권(Rights to Mobility)은 헌법 제34조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차별없는 교육과 고용기회의 보장, 문화시설을 비롯한 공적 서비스 이용 등 추상적 관점에서의 접근성이 보장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림의 떡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동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를 차별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리포트 구성

  1. Ⅰ. 서론
  2. Ⅱ. 본론
  3.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목적
  4. 2)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5. 2. 장애인 이동권
  6. 1) 장애인 이동권 관련 정책
  7. 2) 현 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
  8. 3.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한 정책마련 방안
  9. 1)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관한 나의 생각
  10. 2)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한 정책
구분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
2)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은 기본권보장과 빈곤문제 해결, 정치적 측면, 경제적 측면, 심리·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읽으면서 구분해 볼 점

  • 우리나라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1997년 처음으로 제정하였고, 2005년에는 이동편의증진법을 통하여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대한 조항을 명문화했다.
  • 장애인을 기초로 출발한 이동의 자유 및 이동권 보장은 오늘날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와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생활 속에서 이동에 불편을 겪는 소위 ‘교통약자’ 전체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된다.
  • 법적 관점에서 성년 비장애인에게도 이동권은 자유보장의 문제이며, 자유권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박상우(2018), 휠체어 승강설비를 장착한 시외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월간교통, p.25
  2. 허창덕·신주영(2011),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국내 정책의 실태와 개선방향, 재활복지 15(3), p. 4
  3. 차성안(2018),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 권리구제를 위한 법원의 역할, 장애인 관련 정책·법제 패러다임 전환 학술대회 자료집, p.105
  4. 노호창(2020),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법 개정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3), pp.169-170
  5. 박창석(2021), 기본권으로서의 장애인의 이동권, 법학논총 38(4), pp.77-110
  6. 서복현·황윤희(2020), 노인의 복지인식이 사회서비스 이용과 사회복지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0), pp.583-597
  7. 노혜진(2018), 제도별 복지인식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34(1), pp.79-105
  8. 김채만·이병화(2017), 수도권 대중교통의 교통복지 정책방향,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p.141
  9. 이민근(2016), 장애인 보호자 및 탑승자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 복지차량 사용성 평가연구, 재활복지, pp.141-161
  10. 임민정 기자, 장애인 ‘이동권’...배우고 일할 수 있는 ‘첫걸음’, 노컷뉴스, 2022.4.8.
  11. https://www.nocutnews.co.kr/news/5736617
  12. 전준홍 기자, [알고보니]장애인 이동권, 장애인만을 위한 것일까?, MBC뉴스, 2022.04.08.. https://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6357483_29123.html
  13. 박종오 기자, 정부·정치권이 시행령만 바꿔도...‘장애인 이동권’ 실타래 풀린다, 한겨례, 2022.3.30.,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67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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