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화 및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1980년대 후반 이후에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설립되었고 2001년에 이용시설은 534개이며, 생활시설은 879개 정도로 추정된다.
오늘날 우리의 현대사회에서는 낮은 임금, 과중한 업무부담, 비전문적 조직 운영, 비민주적 조직문화 등으로 인해 많은 수의 사회복지사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번민과 회의감을 느끼게 되고 사회복지현장을 떠나도록 등 떠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현장의 현실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대상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사회복지수준을 저하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업무환경
최근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화 및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1980년대 후반 이후에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설립되었고 2001년에 이용시설은 534개이며, 생활시설은 879개 정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회복지의 질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미흡함을 나타내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업무의 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로서 그들이 자긍심과 열정을 가지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우리의 현대사회에서는 낮은 임금, 과중한 업무부담, 비전문적 조직 운영, 비민주적 조직문화 등으로 인해 많은 수의 사회복지사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번민과 회의감을 느끼게 되고 사회복지현장을 떠나도록 등 떠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현장의 현실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대상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사회복지수준을 저하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위의 글과 같이 오늘날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건을 감안하였을 때,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생활에 곤란을 겪거나 생계를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헌신성과 봉사정신만으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만 보인다.
이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총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서 나라를 위한 애국심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만 적을 무찌르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는커녕 자신들이 살길을 찾기 위해서 더 애쓰게 될 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클라이언트들의 욕구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지 종사자들의 근로환경과 더불어 다방면에서 처우개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계의 전반적인 공통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제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한 근로환경과 근로조건에 있어서 개선하는 방향의 연구 및 조사는 아주 의미가 있는 일이며,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업무환경에 대한 사례를 통해 앞으로 이들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처우가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사례1)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특정 종교에 대한 출석을 강요하여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참석을 요구하고 있었다. 강요적인 종교집단 가입 및 출석을 통해 사회복지사가 이직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례2) 회사의 부당한 압력이나 불법 연장시간 초과근무, 폭언 등으로 인해 정정당당하게 자기 주관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따라서 이직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었고 이는 새로운 사회복지사가 들어오더라도 변하지 않았다. 사례3) 출산과 육아를 통해서 휴가를 제출했던 사회복지사들도 재취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 직원들은 출산을 통해 직장을 잃게 될 두려움과 출산과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사례4) 기관장이 바뀜에 따라 자기 사람으로 바꾸고 싶다는 욕망으로 기존에 일하던 사회복지사를 정리하려고 하며, 정리하는 과정에서 순순히 의견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위원회를 여는 등의 협박을 일삼았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았을 때, 사회복지사들의 이직은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조직 내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노동권 침해를 당한 사람들을 인식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업무환경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서의 의직 의사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가정생활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치를 마련하여 여성 사회복지사가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1) 정신장애인 주거시설에서 자치회의시간에 불편한 점들에 대해 토론하다가 토론자 사이의 감정싸움이 격화되어 폭언을 시작하였다. 중간에서 한 사회복지사가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치려고 하는 것을 대신 맞게 되었는데, 싸움을 시작한 장본인들이 오히려 사회복지사를 폭행했던 사건이 있었다. 사례2) 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진행 중에 한 남성이 음담패설을 시작하여 한 여성이 남성에게 폭언을 하면서 서로 육탄전을 벌였다.
그러나 그때 남성이 소주병을 들고 여성을 때리려고 하여 급히 관련 분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싸움을 말리다가 남성이 사회복지사에게 소주병을 던져서 신체적인 상해를 입혔던 사례가 있었다. 위의 두 가지 사례들을 보았을 때, 사회복지사들이 폭언과 폭행, 성희롱과 같이 신체적으로 안전을 위협받는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폭언의 경우에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직접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사회복지 공무원의 경우에는 80%의 응답자 가 주민으로부터 폭언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상 민원인들로부터 폭언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학교 내의 상급관리자로부터 폭언을 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나타났으며, 학교의 부장, 교감, 교장 등이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할 때 폭언을 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추정된다. 폭언과 함께 사회복지사들이 폭행을 경험하는 것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사회복지공무원과 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클라이언트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 졌다.
현재의 법제도를 통한 적극적 대응방안(사전 예방)과 함께 제한적 수준에서 사후적 관리 차원의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한다. 예를 들면, 서울근로자건강센터는 유통업관리자 치유프로그램에 ‘나와 감정노동의 이해’, ‘스트레스풀기(미술치료)’등을 포함하여 정신적 스트레스, 감정노동, 우울증에 노출되기 쉬운 노동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성희롱의 경험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경험의 대부분이 클라이언트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복지사들이 주민이나 클라이언트로부터 신체적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수준이며, 점차 정도가 심각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관이나 지방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이 점차 중요해짐을 보여준다.
특이한 것은 학교 사회복지사의 경우 상급자로부터의 성희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점인데, 이것은 학교 관리자들이 대부분 나이가 어린 여성 사회복지사들에 대해 성희롱을 한 것으로 보이며 더 이상 이러한 불미스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특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대부분이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부분의 개인적으로 참고 넘기거나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하소연하는 방법으로만 대응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절반정도가 넘게 주위의 공무원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대응과 현실대책은 적절한 문제해결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사회복지사들의 우울감이나 자신감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는 향후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측면에서 질적인 하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당한 사회복지사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구나 제도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관련된 주요 이슈는 임금, 복지, 노동시간, 교육문제 등이 있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의 노동인권으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헌법이 보장한 사상, 종교의 자유와 노동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수요와 그 인력의 수가 많기 때문에 노동적인 측면에서 기본권으로부터 배제나 불안정한 고용의 증가, 폭언 및 폭행, 감정 노동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이해대변 조직의 대표성이나 힘이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 관련된 제도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계의 보수적인 조직문화를 고려하였을 때, 사회복지사의 근로환경과 인권문제가 쉽게 해결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회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사의 인권보장수준은 충분하지 않고 상당 수준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인권침해와 차별 경험은 매우 높은 수준에 해당하며, 인종과 성적 지향을 제외한 전체적인 영역에서 사회복지사의 인권침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성, 연령, 학력, 종교, 고용형태 등에 따라 차별이 매우 높은 편이며, 학교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 공무원의 차별 경험 수준은 가장 높은 것을 나타났다. 2013년 실태조사 결과로 볼 때, 여가의 권리,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의견과 표현의 자유 등이 사회복지사들이 대부분 경험하는 인권침해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기본적인 인권과 의사소통 및 노동조건과 관련된 인권침해가 높은 것이 특징이며, 종교로부터의 침해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상 민간위탁과 운영법인의 특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이지만, 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사회복지사를 대변해줄 기구들의 법제도적 기구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사회복지사들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인권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강희원(2011), 『노동헌법론』, 법영사. - 박원배(2011), 「채용을 둘러싼 노동법상 쟁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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