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 복지 시설의 종류 3.
서론 사회 복지 사업법이란 사회 복지 사업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또한 사회 복지 시설은 사회 복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하는 것이다.
즉, 사회 복지 시설은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본인 스스로 정상적 사회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들을 보호하고 치료를 지원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여 이들에게 통원이나 수용 등의 방법으로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나 설비 등을 의미한다.
나는 졸업 후에 내가 나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사회 복지 실천의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적절한 사회 복지 서비스를 실천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 복지 사업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볼 것이며, 사회 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 복지 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향후 사회복지사로서의 나의 관심 분야와 졸업 후의 계획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사회 복지 사업법이란 사회 복지 사업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또한 사회 복지 시설은 사회 복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하는 것이다.
즉, 사회 복지 시설은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본인 스스로 정상적 사회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들을 보호하고 치료를 지원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여 이들에게 통원이나 수용 등의 방법으로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나 설비 등을 의미한다. 나는 졸업 후에 내가 나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사회 복지 실천의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적절한 사회 복지 서비스를 실천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 복지 사업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볼 것이며, 사회 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 복지 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향후 사회복지사로서의 나의 관심 분야와 졸업 후의 계획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사회 복지 사업법은 사회 복지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사회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보장해주고 사회 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증대시키며, 사회 복지 사업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성 있고 적정성을 기함을 통하여 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국가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는 사회 복지 실천을 증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사회 복지 실천 업무를 가지고 일하는 이들은 그들의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사회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최대한으로 봉사해야 한다. 사회 복지 위원회를 각 특별시와 광역시, 도에 두고 있으며, 각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들은 읍과 면, 동단위에 시회 복지 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각 시군구에 지역 사회 복지 협의체를 구축한다.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들은 지역 사회 복지 협의체 소속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중앙 정부의 보건 복지부 장관은 사회 복지에 관련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자에게 1, 2,3급에 해당하는 사회 복지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사회 복지 법인이나 사회 복지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러한 사회 복지사들을 채용해야 한다.
| 핵심어 | 문서 속 설명 |
|---|---|
| 복지 | 사회 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 복지 시설의 종류 3. |
| 시설 | 사회 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 복지 시설의 종류 3. |
| 사업법 | 사회 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 복지 시설의 종류 3. |
| 장애인 | 즉, 사회 복지 시설은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본인 스스로 정상적 사회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들을 보호하고 치료를 지원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여 이들에게 통원이나 수용 등의 방법으로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나 설비 등을 의미한다. |
국가 중앙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사회 복지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중앙 정부의 관계자나 지방 자치 단체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이러한 사회 복지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싶을 때에는 해당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꼭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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