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사업법을 통해 사회복지의 사업을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를 실천하는데 있어서의 공정성을 보장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으로 해결하며 법률에 따른 공정한 법집행을 할 수 있다.
법률을 통해서 국민의 권리보호에도 기여하게 되며 사회복지의 실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국민에게 맞는 현실적인 복지 혜택을 실제에 맞게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능은 사회복지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위한 법제로서의 역할을 뜻한다.
사회복지의 목표에 대한 이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능의 내용도 달라진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기능은 평가적 기능과 조정 기능, 원조 기능과 개발 기능, 보호적 기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령 개정의 주요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정의에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추가하여 청소년 쉼터의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하였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사업법을 통해 사회복지의 사업을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를 실천하는데 있어서의 공정성을 보장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으로 해결하며 법률에 따른 공정한 법집행을 할 수 있다. 법률을 통해서 국민의 권리보호에도 기여하게 되며 사회복지의 실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국민에게 맞는 현실적인 복지 혜택을 실제에 맞게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국민의 요청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사회복지 사업법을 만들고 국민이 갖는 정보와 지식을 많이 활용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정당성과 합리성의 확보를 통해서 사회복지 사업법은 정확하고 밀접하게 기능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내고 있다. 의회가 사회복지와 연관된 사회복지 사업법을 제정하면 이에 따라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된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의회가 만들고 정하는 복지 사업과 연관된 법률은 가끔 문제가 되는 경우를 배제하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능은 사회복지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위한 법제로서의 역할을 뜻한다. 사회복지의 목표에 대한 이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능의 내용도 달라진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기능은 평가적 기능과 조정 기능, 원조 기능과 개발 기능, 보호적 기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 복지의 기능을 볼 때 사회복지사업법의 대상인 국민에게 복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생활상의 요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그 사회적인 관계를 보장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시하여야 하며 그 외의 다른 국민들에게도 새로운 여러 기능이 병존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제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 당시부터 2012년까지 개정된 법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예비 사회복지실천가로서 추구하고자 하는 신념을 정리하고 이를 잘 반영할 수 있기 위하여 현재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요구되는 개선점은 무엇인지 기술해보도록 한다.
법령 개정의 주요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정의에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추가하여 청소년 쉼터의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하였다. 또한 제11조의3 신설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자격 정지와 취소요건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자격제도의 공공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제11조의4 신설 및 제58조 제1항을 통해 이 법의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유사 명칭을 사용치 못하도록 하였다.
제13조 제1항을 통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가 사회복지사를 고용할 경우 이를 시ㆍ도지사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34조 제2항을 통해 개인, 법인에 속한 임원이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제42조 제1항을 통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제42조 제3항 및 제4항을 통해 복지 보조금의 부정수급이나 목적 외 사용에 대하여 환수명령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여 보조금 처리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사회복지 실천가로서 가져야 할 가치는 사회복지실천가로서 단순하게 복지 보호를 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 소극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고 미리 예측하여 미래적인 부분을 준비하는 신념이다. 사회복지실천가는 교과서가 없이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 사이의 상호적인 작용이나 활동을 중점으로 되기 때문에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인간 행동을 역동적으로 지원해주는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질은 사회복지실천가의 질을 넘어서지 못하며 사회복지의 질은 사회복지실천가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사회복지의 질과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요인은 사회복지실천가의 질과 능력이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실천가의 역할은 인간과 사회의 보호자로서의 역할과 복지전문가로서의 역할이었지만 21세기에는 사회복지실천가의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에서 대다수가 사회복지실천가를 전문가로 보기는 하지만 전문가로 보는 것에 비해 직무 능력의 전문화 수준은 아직 부족하다.
현대사회에서는 사회복지실천가가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사회복지실천가들이 인지하는 문제와 요구 등이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하게 된다. 사회복지실천가의 전문적인 업무에는 사회복지실천가에 따라서 그 전문적인 업무의 유형이 모두 다르고, 그로 인해 업무가 분류되어 나누어지게 된다.
이처럼 사회복지실천가의 관심 분야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성장하여 앞으로 발전해 나아가는 것으로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같이 변화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통해 현재 복지서비스에서 그 변화를 잘 포착하고, 중요한 복지 서비스의 내용 부분을 잘 찾아내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사회복지사업법이 법인의 부정행위와 위법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이러한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지고 있기에, 사회복지실천가로서 사회복지사업법이 가져야 할 정당한 가치를 잘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해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고 그 변화 방향을 미리 예측하여 미래적인 부분을 준비하는 사회복지실천가가 되기 위해서는 복지 대상자에 대한 끊임없는 관찰을 통해 대상자가 계속 더 많은 복지 효과를 보는지 혹은 사회복지 서비스가 더 필요한지 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근무자의 처우를 최우선으로 개선하고 사회복지실천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성을 제고할 수도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복지의 목적과 수단을 서로 결합하여 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절차이다. 사회복지 실천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자원을 모두 집행하고 조직과 제도의 유지와 예산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실천가들의 실상과 변화는 사회복지 체제 형성과정에서 그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사회복지나 사회복지실천가에 대한 많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사회복지실천가의 직무의 낮은 만족도와 복지 현장에서의 사회복지실천가 경험의 실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실천가가 지식을 습득하고 실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 문제의 해결 방법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 사회복지 개개의 목적과 정책의 내용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직접서비스의 제공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복지가 시급한 것으로 중대한 문제가 부각된 곳에 우선순위를 두어 사회복지실천의 법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 복지 법제의 공급 주체는 중앙정부, 지방정부로 구분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가장 대표적인 주체는 국가 부문이다. 국가는 정부의 재정과 행정적인 체계를 이용해서 사회 복지 법제 등의 서비스를 제시하는 반면에 민간부문은 비영리단체가 중점이 되어서 후원금 등의 순수한 민간의 재원으로 서비스를 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단순한 역할 분담이 아니라 사회 복지 법제 등의 이용 등을 통해 상호 간의 교류의 시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의 법제의 개정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가의 활동의 감소와 민간부문의 역할의 증가를 의미하고, 복지 재정의 민영화와 서비스의 민영화를 뜻한다. 또한 복지 서비스 전달의 민영화의 적합한 방법으로는 첫째로 국가 정부의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 둘째로 민간적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전통적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던 복지 서비스를 민간 주체들이 제공하게 하는 방법, 셋째로 복지 서비스 구매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복지법률에서 규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시설에 입소하도록 행정기관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시설에의 입소과정은 첫째로 조치권자가 스스로 수립된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둘째로 그 이외의 시설에 들어가도록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대다수 민간의 사회복지법인의 시설에 조치위탁을 행하고 그에 대하여 위탁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사회 복지 법제의 경우에는 정부 주체 부문이 대표적인 법제에 대하여 심각한 행정적인 간섭과 규제를 하는 관계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민간 주체가 공급하는 서비스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문제점은 민간 주체에게 국가적인 책임을 전가한다는 점과 서비스를 수용하려는 사람에게는 질이 낮은 서비스를 제시한다는 면과 함께, 법치 제도의 비민주성과 관료성, 그리고 수급절차의 복잡화를 함께 지적하게 된다.
시장 경제 체제와 복지 정책의 혼합에는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공동체적인 성격과 맞지 않는 문제를 야기하며, 국가 부문의 책임회피와 복지의 질적인 저하라는 문제를 생기게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정부의 사회 복지 법제 등을 통한 복지는 증가하여 왔으며, 사회복지 사업의 운영주체가 비용부담을 모두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공하였다.
새롭게 변동한 사회 복지 법제의 공급체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수평, 수직의 축을 통해 공급체계에 접근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은 복지서비스의 수요에 따라 개정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회복지 사업법 제정사 연구, 심재진, 사회 보장 연구, 2011 사회복지교육과정 개편방향의 논의와 과제 :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案)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案)을 중심으로, 정종화 최은라 김제선, 한국사회복지교육, 2014
| 개념 | 정의(본문) |
|---|---|
|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능 |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능은 사회복지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위한 법제로서의 역할을 뜻한다. |
| 우리나라 |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사업법을 통해 사회복지의 사업을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를 실천하는데 있어서의 공정성을 보장해야만 할 것이다. |
| 사회복지 실천 |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복지의 목적과 수단을 서로 결합하여 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절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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