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1995년 6월, 광역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을 선출하면서 약 30여년 만에 지방자치제의 부활을 이루었다.
이는 지방자치제도가 구성원인 주민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의 장임과 동시에, 주민대표의 양성을 위한 장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지방자치제도는 크게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의 시행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집행기관 우위로 인하여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수렴하는 지방의회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이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은 지방자치제도에서 각각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제대로 된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의원의 자질과 역량이 주민의 기대에 적절하게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다.
다양한 사회복지 조례 중 청주시의 아동복지관련 조례를 나열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특징에 대하여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오.
우리나라는 1995년 6월, 광역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을 선출하면서 약 30여년 만에 지방자치제의 부활을 이루었다. 지방자치제도는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 혹은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불린. 이는 지방자치제도가 구성원인 주민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의 장임과 동시에, 주민대표의 양성을 위한 장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지방자치제도는 크게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기관통합형은 지방정부의 기관 구성에서 정책의 결정기능 및 집행 기능 두 가지를 모두 지방의회에 귀속시키는 유형을 의미한다. 반면 기관대립형은 지방정부의 권한을 집행기관인 지자체장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적절하게 배분하며, 이들의 양 기관이 상호 견제 및 균형의 원리 하에서 협력을 통해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제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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