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리법 1961.12.3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 함을 목적으로 함 * 1981년 '아 동복지법'으로 바뀜 선원보험법 1962.01.1 선원과 그 가족의 복리증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명 제정년도 (시행일) 입법배경 및 목적 비고 조선구호령 1944 1929년에 제정된 일본의 ‘구호법’을 시혜적으로 한국에 확대시행 *1999년 기 초생활보장법 이 제정되기 전까지 영향을 미침 후생국보 제3호 1946.01.1 후생국보 제3A호 1946.01.1 이재민과 피난민에 대한 구호 규정 (식량, 의료, 숙사, 연료, 주택부조, 긴급의료, 매장, 차표제공 등) 후생국보 제3C호 1946.02.0 이재민, 피난민, 빈궁자, 고아 등에 관한 응급처리와 임시구호를 규정 군정명령 제112조 1946.09.1 아동노동법규, 인도적·계몽적 원리 에 따라 어린이의 노동을 보호 미성년자노동보호법 1947.05.1 미성년자를 유해, 위험한 작업 또는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보호하여 어린 이의 건전한 발육과 정당한…
법령명 제정년도 (시행일) 입법배경 및 목적 비고 조선구호령 1944 1929년에 제정된 일본의 ‘구호법’을 시혜적으로 한국에 확대시행 *1999년 기 초생활보장법 이 제정되기 전까지 영향을 미침 후생국보 제3호 1946.01.1 후생국보 제3A호 1946.01.1 이재민과 피난민에 대한 구호 규정 (식량, 의료, 숙사, 연료, 주택부조, 긴급의료, 매장, 차표제공 등) 후생국보 제3C호 1946.02.0 이재민, 피난민, 빈궁자, 고아 등에 관한 응급처리와 임시구호를 규정 군정명령 제112조 1946.09.1 아동노동법규, 인도적·계몽적 원리 에 따라 어린이의 노동을 보호 미성년자노동보호법 1947.05.1 미성년자를 유해, 위험한 작업 또는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보호하여 어린 이의 건전한 발육과 정당한 이익을 보장 대한적십자사조직법 1949.04 전쟁과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자 구 제, 의료사업, 사회구호사업, 교화사 업 등을 시행 후생시설 설치기준령 1950.02 모자시설이나 아동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하여 기준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함 후생시설 운영요령 1952.10.0 급격히 증가하는 전쟁고아의 수용시 설을 비롯한 각종 구호시설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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