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법의 기원은 1601년에 시행된 영국의 ‘빈민법’으로 있으며, 당시 이 법은 빈민들을 억압하고 관리하는 법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므로 노동능력을 가지고 있는 빈민들에 대해서 노동을 하게 함으로서 가혹한 형벌을 규정하고 이를 감독하였다.
그리고 독일은 19세기 말에 사회보험입법을 추진하였는데, 당시의 독일의 집권자였던 비스마르크는 지주계급의 지지를 받고 사회주의에 대해 ‘사회주의자 진압법’으로 억압하면서 노동계급을 회유하고 자본가 계급을 견제하였다.
초기에 시민법은 시민사회를 전제로 하여 출현한 법으로 인식되었고, 본래 고대 로마에서는 로마 시민을 대상으로만 적용되는 법을 의미했다.
하지만 중세 이후에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세에 발생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통해서 봉건적 사조가 몰락하고 근대적 사상이 도래되면서 인간의 자유와 창의성을 강조하는 인문주의가 확산되었다.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의 기원은 1601년에 시행된 영국의 ‘빈민법’으로 있으며, 당시 이 법은 빈민들을 억압하고 관리하는 법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므로 노동능력을 가지고 있는 빈민들에 대해서 노동을 하게 함으로서 가혹한 형벌을 규정하고 이를 감독하였다. 그리고 독일은 19세기 말에 사회보험입법을 추진하였는데, 당시의 독일의 집권자였던 비스마르크는 지주계급의 지지를 받고 사회주의에 대해 ‘사회주의자 진압법’으로 억압하면서 노동계급을 회유하고 자본가 계급을 견제하였다.
이를 위해 질병보험법, 재해보험법, 노령 및 폐질보험법 등을 제정하였는데 이것들은 입법으로서 형식을 갖추고 노동자들의 참여와 권리의식을 향상시켰다. 그리하여 사회민주주의와 노조운동을 강화시켜 전반적으로는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했다.
미국은 대공황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광범위한 실업과 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고 이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였는데, 전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1935년에 사회보장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각국의 법제 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의 기원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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