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법에서 존재하는 법의 원천과 존재형식은 ‘법원’이라고 하는데 이는 제도적인 규범의 근거로 작용하는 기준이 법률에 의해 어떤 형식으로 드러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제에서 의미하는 법원이란 사회복지와 관련된 급여서비스의 내용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의 관리 및 감독의 기분이 법률에 의해 어떤 형식으로 표현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법의 명칭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부 조항이나 내용이 사회복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또한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 인정한다.
이를 칭하는 다른 표현으로는 실정법이나 제정법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성문법의 단점은 첫 번째로 법규범의 성문화와 법전화로 인해 그 내용이 고정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변화하는 사회에 신속하고 신축성 있게 적응하지 못한다는 데 단점이 드러난다.
사회복지법에서 존재하는 법의 원천과 존재형식은 ‘법원’이라고 하는데 이는 제도적인 규범의 근거로 작용하는 기준이 법률에 의해 어떤 형식으로 드러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제에서 의미하는 법원이란 사회복지와 관련된 급여서비스의 내용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의 관리 및 감독의 기분이 법률에 의해 어떤 형식으로 표현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법의 명칭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부 조항이나 내용이 사회복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또한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 인정한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의 법원은 그 존재 양식에 따라 각각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된다. 성문법은 문서로 표현되고 일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서 제정되고 공포되는 법을 말하며 불문법이란 성문법을 제외한 모든 문서화되지 않은 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론에서는 성문법과 불문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보고, 두 법의 우월을 인정하는 적용 사례를 3가지 이상 정리해보고자 한다.
성문법이란 헌법과 법률 및 명령과 규칙 등 문서로 표현되는 것이며 일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따라서 제정된 후 공포된 법을 말한다 행정전문용어사전 - 성문법.
| 개념 | 정의(본문) |
|---|---|
| 헌법 | 헌법이란 국가의 이념과 조직 및 작용에 관한 국가의 근본법을 말한다. |
| 법률 | 법률이란 입법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성문법을 말한다. |
| 명령 | 명령이란 국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이 법률에 의거해 제정하는 위임입법을 말한다. |
| 행정입법 | 행정입법이란 종속입법이자 준입법을 말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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