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사회는 빈곤선을 사회적 합의방식으로 결정한 적이 없다.
정부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만들어 전문가들을 통해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빈곤선의 기준이 필요하고 다양한 차원의 빈곤선이 고려 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빈곤에 대해 굉장히 소극적인 정책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빈곤률을 감소시키는 정책적 효과는 못보고 있는 것 같다.
지난 정부에서는 맞춤형 복지라는 명목으로 생애주기별 복지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언뜻 보면 좋은 취지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재정과 소득, 서비스 자체를 다 흩어놓은 파편화된 구조로 복지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그 구조에서 빈곤이라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고 복지부 홈페이지만 봐도 전혀 사회정책적인 구조로 되어 있지 않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빈곤이지만 경제적 요인에 의해 삶의 곤란과 불안을 느끼게 되면 그것을 빈곤이라고 봐야할 것 같다.
우리사회는 빈곤선을 사회적 합의방식으로 결정한 적이 없다. 정부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만들어 전문가들을 통해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빈곤선의 기준이 필요하고 다양한 차원의 빈곤선이 고려 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빈곤에 대해 굉장히 소극적인 정책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빈곤률을 감소시키는 정책적 효과는 못보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빈곤률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데 수급자 수는 계속 줄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정수급 색출을 정책적 우선과제로 삼았기 때문에 신생 수급자보다 탈락 수급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사각지대의 문제도 근본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기보다 국민들에게 '부정수급 몇 명이 잡혔다.'는 식의 홍보만 부각하여 강조한 것이다.
말로는 복지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 같지만, 빈곤층의 소득보장 정책은 파편화되고 권리 측면 또한 축소되고 있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측면에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 법의 내재적 한계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기술해보고자 한다.
| 구분 | 내용(본문) |
|---|---|
| 사회복지법의 내재적 한계 | 사회복지법의 내재적 한계 지난 정부에서는 맞춤형 복지라는 명목으로 대상자에게 생애주기별 복지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
| 사각지대의 사례 | 사각지대의 문제도 근본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기보다 국민들에게 '부정수급 몇 명이 잡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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