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9.3] [법률 제14058호, 2016.3.2, 일부개정] :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 지원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를 둠을 규정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2016.12.20] [법률 제14440호, 2016.12.20, 일부개정] : 가족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도록 법률이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7.3.23] [법률 제14084호, 2016.3.22, 일부개정] : 국민의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예방과 치료, 건강증진을 위한 보험급여를 법률로 정한 것을 의미한다.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9.3] [법률 제14058호, 2016.3.2, 일부개정] :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 지원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를 둠을 규정하고 있다. 7.건강가정기본법 [시행 2016.12.20] [법률 제14440호, 2016.12.20, 일부개정] : 가족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도록 법률이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출산과 육아의 사회적 책임을 국가가 인식하고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는 법이다. 16.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 경제적 능력 저하와 생물학적 노령화를 겪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을 지원 육성하는 법령이다.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국민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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