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장 기본법은 사회 보장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사회 보장 기본법에서 ‘사회 보장’이라는 것의 의미는 질병이나 장애, 노령과 실업, 사망 등의 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위험들로부터 우리 나라 국민들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해 주며 국민 생활의 질 향상하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 보험이나 공공 부조, 사회 복지서비스 그리고 관련된 복지 제도를 의미한다.
사회 보장에서의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는 사회 보험은 우리 나라 국민에게 나타나는 사회적인 위험들을 보험 방식에 의해 대처함을 통해 국민의 건강 및 소득 보장을 하는 제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며, 공공 부조라는 것은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책임 아래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생활하기가 어려운 국민들의 최저 생활에 대해 보장해 주고 자립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사회 보장 기본법
사회 보장 기본법은 사회 보장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사회 보장 기본법에서 ‘사회 보장’이라는 것의 의미는 질병이나 장애, 노령과 실업, 사망 등의 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위험들로부터 우리 나라 국민들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해 주며 국민 생활의 질 향상하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 보험이나 공공 부조, 사회 복지서비스 그리고 관련된 복지 제도를 의미한다.
1. 사회 보장 기본법의 개요 사회 보장 기본법은 법률 제 13426호이다. 사회 보장 기본법은 사회 보장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 구분 | 내용(본문) |
|---|---|
| 사회 보장 기본법의 연혁과 제정 취지 | 사회 보장 기본법은 사회 보장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
| 사회 보장 기본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 | 사회 보장 기본법에서 ‘사회 보장’이라는 것의 의미는 질병이나 장애, 노령과 실업, 사망 등의 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
환불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