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법제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대의 여러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생존권과 함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인 보장정책이나 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제이다.
또한 이는 사회복지실천을 규정하는 법적인 규범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반사적 이익, 열등처우의 원칙, 법적 안정성과 합목적성의 개념을 적고 예를 들어 설명해보고자 한다.
법이 공익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규율을 행하고 또 법에 기하여 행정의 집행이 행하여지는 것의 반사적 효과로서 특정 또는 불특정의 사인에게 생기는 일정한 이익을 말한다.
행정객체로서의 사인이 행정주체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적공권(個人的公權)에 대한 개념이지 만 구별이 곤란한 경우도 많다.
영업허가에 의하여 영업자가 받는 이익, 도로·공원 등의 자유사용 등이 반사적 이익의 예이다.
열등처우의 원칙에 의해 복지 혜택을 주되, 일하는 하층 노동자보다 많지 않도록 기준을 설정하였다.
사회복지법제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대의 여러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생존권과 함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인 보장정책이나 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제이다. 또한 이는 사회복지실천을 규정하는 법적인 규범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반사적 이익, 열등처우의 원칙, 법적 안정성과 합목적성의 개념을 적고 예를 들어 설명해보고자 한다.
법이 공익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규율을 행하고 또 법에 기하여 행정의 집행이 행하여지는 것의 반사적 효과로서 특정 또는 불특정의 사인에게 생기는 일정한 이익을 말한다. 행정객체로서의 사인이 행정주체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적공권(個人的公權)에 대한 개념이지 만 구별이 곤란한 경우도 많다.
영업허가에 의하여 영업자가 받는 이익, 도로·공원 등의 자유사용 등이 반사적 이익의 예이다. 법치주의 하에서 행정주체와 사인간은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관계이며, 이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관계가 공법의 규율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공법관계라 말하며, 그 내용이 되는 권리·의무를 보통 공권·공의무라 말한다.
우리의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이러한 원칙들이 모여 있다.
| 개념 | 정의(본문) |
|---|---|
| 합목적성 | 합목적성이란 법이 그 나라나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목적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
| 사회복지법제 | 사회복지법제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대의 여러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생존권과 함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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