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1Ⅰ. 서론
  2. 21.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흐름
  3. 3Ⅲ. 결론
  4. 4Ⅳ.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흐름 –, 핵심 개념부터 짚어 보기

사회복지법은 산업화 및 자본주의 발달, 정치적 변동 등에 상응하여 등장한 사회복지제도와 함께 형성, 발전되었다.

하지만 사회복지의 서비스나 제급여가 지배계급의 사회통제적인 음모에 의하여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일종의 권력관계를 따르는 부산물일 뿐이다.

또한 이것이 일종의 시혜적 조치라면 단순히 사실간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은 크게 세 가지의 단계를 통하여 제정, 발전되었다.

첫째, 1960년대 이전 구빈사업이다.

우리나라는 농업을 위주로 생활해왔기 때문에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풍수해나 장기간 가뭄 등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난의 구재는 국가의 중요한 임무의 일종이었다.

둘째, 근대적 사회보장의 태동기다.

사회보장제도는 1960년대 초 5.16혁명 이후 태동되었고, 군사정권에 의하여 사회보장 입법이 이뤄졌다.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흐름 –에 관한 본문 발췌

Ⅰ. 서론

사회복지법은 산업화 및 자본주의 발달, 정치적 변동 등에 상응하여 등장한 사회복지제도와 함께 형성, 발전되었다. 하지만 사회복지의 서비스나 제급여가 지배계급의 사회통제적인 음모에 의하여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일종의 권력관계를 따르는 부산물일 뿐이다. 또한 이것이 일종의 시혜적 조치라면 단순히 사실간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정치적 시혜나 음모에 따른 사회복지제도는 언제든 쉽게 폐지될 수 있는 불안정한 존재이며, 이러한 경우 국민은 사회복지법 주체라기보다 수동적인 정책대상이 되는 것이다. 법적 장치 없이 장기간으로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되면, 일종의 관습법으로써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는 몰라도 성문법주의를 지향한 우리의 법적 현실을 염두한다면, 이는 굉장히 불안정하며 불확실한 것이다. 사회복지제도가 법관계로서 존재할 수 있을 때 국가와 국민 사이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 의무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국가 제도와 정책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공식적 제도로써 존재할 수 있다. 사회복지제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법에 기반을 둔 사회복지여야만 자선 및 음모의 차원을 넘을 수 있다.

이때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 제공자 및 수급자를 규범적으로 결속시킨다. 사회복지법의 형성은 매우 중요하므로, 사회복지법이 제정된 역사적인 흐름을 산업화와 자본주의, 사회변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향후 사회복지법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1.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흐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은 크게 세 가지의 단계를 통하여 제정, 발전되었다. 첫째, 1960년대 이전 구빈사업이다. 우리나라는 농업을 위주로 생활해왔기 때문에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풍수해나 장기간 가뭄 등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난의 구재는 국가의 중요한 임무의 일종이었다.

이와 같은 국가적인 재난구제 사업은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었던 예를 찾아볼 수 있으며, 고려시대에 들어서면서 본격화되었다.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 유교를 장려함에 따라 왕도주의에 입각, 왕이 재해와 빈민구제를 주도하게 되었다. 이후 일제시대에 들어오면서 일본은 1874년 제정된 구휼규정을 1929년 폐지하였고 구호법을 새롭게 제정함으로써 현대적인 구빈법의 시행을 꾀했으나, 한국에서는 이를 시행하지 않고 유사시에 은전을 베푸는 형태로 매우 한정된 형태의 구빈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구빈사업은 매우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이는 굉장히 드물었다.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은 3년간 구호행정을 수행했는데, 형식적으로는 조선구호령을 계승했지만 미군 법령에 의거해 이북피난민과 해외 귀환 전재민 등에 대한 구호사업을 실시했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전쟁기간 중, 그리고 전쟁 이후 1960년대 초까지 전재민 구호사업에 치중하게 되었는데, 해당 기간 중 구호행정은 우리나라의 보건사회부 및 유엔 민간원조사령부의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초기 전재민의 응급 생계구호에 치중하였지만 1952년 이후 장기사업으로서 난민정착사업을 실시하면서 피난민을 주택에 입주시키고, 자활사업으로 임야개간과 농지, 농축사업 등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해당 기간 중 구호에 필요한 자원은 유엔구호계획에 의거, 외국민간원조단체를 통하여 들어오는 원조물자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둘째, 근대적 사회보장의 태동기다. 사회보장제도는 1960년대 초 5.16혁명 이후 태동되었고, 군사정권에 의하여 사회보장 입법이 이뤄졌다. 당시 군사정부는 1962년 사회보장심의위원회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구성, 이와 같은 사회보장 입법을 추진하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 경제적 여건으로는 이와 같은 입법을 뒷받침할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으므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군사정부는 공적부조사업 체계화에 주력해 1962년 재해구호법과 생활구호법을 제정했다.

생활보호법에 의거 65세 이상 노인, 불구폐질자, 18세 미만 아동 등 근로 능력이 전무한 자에 대한 생계보호를 실시했으나, 보호 수준이 미흡하고 인구의 40만명 가량이 이에 해당하였기에 밀가루를 지급하는 위주로 이루어졌고, 이와 같은 현상은 197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다.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의료보험제도 등이 새롭게 신설되었다.

셋째, 사회보장의 확충이다. 본격적인 사회보장 추진은 경제적인 성장이 어느정도 이루어진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루어졌다. 정부 당초 계획은 성장 위주 경제개발로 국력 배양이 우선이었고, 향후 사회개발을 병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석유파동으로 인해 성장위주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1977년부터는 생활보호대상자에 관한 양곡 지원을 종전의 밀가루에서 향후 쌀과 보리쌀을 혼합하여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하였고, 연료비와 부식비 등도 지급하였다.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와 고용보험제도 역시 확대 적용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 4대 사회보험제도의 기본적인 틀이 갖춰졌고, 이를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이었다. 이후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에게 일상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종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하지만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를 전문화하고,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과제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2. 산업화, 자본주의, 사회변동과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은 국가적인 정책에서 입안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프로그램의 주체나 대상, 권리사항, 재원, 전달체계 등을 규정한 법이다.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사회복지법은 외적인 형식만을 갖춘 제반 법규에 관한 개념이고,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법적 규범 내에 내재된 규범애용과 규범목적, 기능에 따라서 도출된 공통적인 특징을 기초로 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규범적 의미에서의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 기본적 가치 구현이나 권리간 상충 규제, 사회복지정책을 구체화하면서 제도나 정책대안이 집행, 실천되기 위한 매개 역할이자 모든 국민의 복지권의 보장을 의미한다. 사회복지법은 자본주의 발달, 정치적인 변동에 의하여 사회복지제도와 더불어 형성되고 발달한 법으로 사회적인 위험에 관한 대처와, 국민의 다양한 복지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법이 제정된다.

전통적 농경사회에서는 개인이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와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뤄졌다. 생산수단이었던 토지를 소유한 경영주인 가장이 가족원을 지휘하면서 가족구성원의 무상 노동을 지배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당시에 가족 생활과 소비지출은 가장이 관리하고 지배하는 농업경영에 의거한 수입에 의존하였다.

가장은 소유와 수입, 경영 등에 지배적인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동시에 가족구성원 생활보장까지를 담당했다. 가족구성원 노동은 경제적 의미에서 무상노동이 아니었으나, 법적으로는 경제적 노동관계와 같이 대등한 당사자 간의 권리나 의무는 아니었다. 하지만 자본주의사회 출현은 가족이 가졌던 생산 및 소비 기능을 분화시켰다.

가족이 단순한 소비생활 공동체로 전락하였고, 농민이 임금노동자화 된 것이다. 하지만 가족 생존과 부양문제는 임금노동자였던 가장 노동수입에 의존하게 됐다.

법적 부양책임자인 가장이 받은 임금은 단순히 노동력 대가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생존비용까지를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임금은 노동력의 가격일 뿐이지 노동력을 소유한 인간이나 가족 생존 배려가 안정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 가족법상 부양책임 및 자본주의 분배기제 사이에 모순이 발생했고, 이는 사회적 차원에서 생존 및 부양에 관한 새로운 법리를 요구하게 되었다. 생산 현장을 포함한 자본주의사회 모든 공간은 대량화, 기계화, 도시화 등을 통하여 조직되며 노동자 개인의 생존을 위협한 많은 사회적인 위협을 만들었다. 시민사회에 이와 같은 문제는 불법행위에 대한 법규에 의하여 손해배상 법리로 처리됐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가해자 행위 및 피해자 피해 사이에 사회통념상으로 어느 정도 인정 가능한 인과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가해자 확인이 쉽지 않은 사회적인 위협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비복지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실은 사회비용인데, 사회비용은 원진자의 확정과 보상 할당, 발생 당시 예방에 관한 지식 및 방법의 부재 등 어려움이 다수 존재한다.

그러므로 개인 간 손해배상제도 등을 통하여 생활상의 사회적인 위험을 해결할 수 없고, 이에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및 대인서비스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사회복지법은 자본주의사회를 지탱한 기존 법체계로 해석하거나 해결이 어려운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면서 이에 따른 반응으로 발전한 법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Ⅲ. 결론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으로, 법적인 틀과 성격을 갖고 있지만 내용은 사회복지를 다루는 법이다. 사회복지는 인간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인 노력을 의미하고, 법은 도덕과 윤리, 관습 등 규범으로 인간 행위를 안내하는 행위적 규범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은 사회적인 관계 안에 있는 인간다운 삶을 달성하기 위한 인간의 행위 규범이다.

사회복지법은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새롭게 제정되거나, 변동된다. 사회복지법은 기본적으로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연령, 신체, 정신 및 심리적인 특성을 지닌 집단 자체를 규율 대상으로 삼는다. 이들은 모두 자신, 혹은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결정능력에 제한을 받는다.

이와 같은 특성은 기존의 여타 사회보장법 기능구조 안에서 적합하게 보호되기 어렵다. 사회복지법은 자기결정권에 기반을 둔 인격과 자유의 실현, 평등과 보편성 문제를 기본적인 이념으로 제시한다.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규범체계를 재정렬하고자 하는 과제와, 사회복지의 문제로 입법평가가 갖는 중요성 또한 매우 크다. 사회복지법은 목표규범으로서의 성격이나 결과 지향적인 기능구조를 갖는다는 부분에서, 사회복지법 체계 특성과 사회보장법적 형성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사회보장법 기능구조와 이와 같은 기능구조의 한계 안에서 이뤄진다.

사회복지법은 인간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생존권과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등 국민이 가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게 하여 사회복지법을 통하여 의무와 권리를 가진 이에게 윤택한 생활을 하도록 지원한다. 권리와 의무를 지니지 못한 이에게는 최소한의 원리를 갖고, 최소한의 의무를 지도록 필요한 섭스와 제도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화, 자본주의화 된 사회 내에서는 사회복지법이 필수적인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조원탁(2015), 사회복지법재론, 양서원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흐름 – 관련 세부 구성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흐름 주요 개념 정의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흐름 주요 개념 정의
개념정의(본문)
규범적 의미에서의 사회복지법규범적 의미에서의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 기본적 가치 구현이나 권리간 상충 규제, 사회복지정책을 구체화하면서 제도나 정책대안이 집행, 실천되기 위한 매개 역할이자 모든 국민의 복지권의 보장을 의미한다.
사회복지법사회복지법은 국가적인 정책에서 입안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프로그램의 주체나 대상, 권리사항, 재원, 전달체계 등을 규정한 법이다.
사회복지사회복지는 인간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인 노력을 의미하고, 법은 도덕과 윤리, 관습 등 규범으로 인간 행위를 안내하는 행위적 규범이다.

단계·유형별 정리

  • 첫째, 1960년대 이전 구빈사업이다.
  • 둘째, 근대적 사회보장의 태동기다.
  • 셋째, 사회보장의 확충이다.

원인과 결과

  • 우리나라는 농업을 위주로 생활해왔기 때문에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풍수해나 장기간 가뭄 등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난의 구재는 국가의 중요한 임무의 일종이었다.
  • 이러한 구빈사업은 매우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이는 굉장히 드물었다.
  • 하지만 석유파동으로 인해 성장위주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 이와 같은 비복지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실은 사회비용인데, 사회비용은 원진자의 확정과 보상 할당, 발생 당시 예방에 관한 지식 및 방법의 부재 등 어려움이 다수 존재한다.
  •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은 사회적인 관계 안에 있는 인간다운 삶을 달성하기 위한 인간의 행위 규범이다.
  • 그렇기 때문에 산업화, 자본주의화 된 사회 내에서는 사회복지법이 필수적인 것이다.

본문 속 수치

  • 이후 일제시대에 들어오면서 일본은 1874년 제정된 구휼규정을 1929년 폐지하였고 구호법을 새롭게 제정함으로써 현대적인 구빈법의 시행을 꾀했으나, 한국에서는 이를 시행하지 않고 유사시에 은전을 베푸는 형태로 매우 한정된 형태의 구빈사업을 실시하였다.
  •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은 3년간 구호행정을 수행했는데, 형식적으로는 조선구호령을 계승했지만 미군 법령에 의거해 이북피난민과 해외 귀환 전재민 등에 대한 구호사업을 실시했다.
  •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전쟁기간 중, 그리고 전쟁 이후 1960년대 초까지 전재민 구호사업에 치중하게 되었는데, 해당 기간 중 구호행정은 우리나라의 보건사회부 및 유엔 민간원조사령부의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 초기 전재민의 응급 생계구호에 치중하였지만 1952년 이후 장기사업으로서 난민정착사업을 실시하면서 피난민을 주택에 입주시키고, 자활사업으로 임야개간과 농지, 농축사업 등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 사회보장제도는 1960년대 초 5.16혁명 이후 태동되었고, 군사정권에 의하여 사회보장 입법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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