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서비스는 국민의 권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의 임의성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측에서의 욕구에 대해 법과 기준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국민의 인권과 직결된다.
복지는 사회구성원들이 기존에 존재하던 사회제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끔 도움을 제공하는 총체화된 조직화와 사회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자유롭게 인격을 발현하기 위해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향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일반적인 복지권의 개념은 복지급여 차원에 대한 권리로만 이해되어온 측면이 있다.
결국 국민들이 복지를 ‘권리’로 인식하느냐를 따지는 문제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복지제도에 대해 ‘자혜’가 아니며 ‘권리’로 인식한다는 것을 뜻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국민의 권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의 임의성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측에서의 욕구에 대해 법과 기준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국민의 인권과 직결된다.
사회적으로 배제된 인구층의 기본적 생활보장이나 사회적 욕구충족이 이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아직도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적 자선의 성격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 ‘무언가를 주고 있으니 웬만하면 받는 사람은 감사해야 하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다.
시민으로서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 국가의 의무에 대한 인식은 약하다. 문제의 심각성은 국가정책의 입안자나 집행자가 이러한 인식이 더 약하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늘 인력이 부족하여 정확히 감독하지 못했고 앞으로의 예산확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을 듣곤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권리로서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수준과 사회복지 수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사회복지는 공공재일까?
| 구분 | 내용(본문) |
|---|---|
|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복지는 사회구성원들이 기존에 존재하던 사회제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어려움을… |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에 대한 의견 |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제도의 발전이 국가가 주도하는 차원으로 이루어지면서 제도의 내용보다는 형식적 틀을 앞세워 발전해 온… |
환불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