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사회보험제도, 공적 부조, 사회복지 서비스가 그것이다.
첫 번째 사회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서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에 대한 기술을 사회적인 보호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보통 민영보험의 특성을 가지면서 사회적인 공공의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적인 특성을 함께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사회보험의 구체적인 개념은 사회보험이 갖는 의의나 내용이 해당 국가나 그 국가가 처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서로 상이하므로 획일적으로 단정 지어 정의하기는 매우 힘들다.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제도란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모두 보호하기 위해 소득이나 의료의 보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국가의 정책을 의미한다.
즉, 국가 및 사회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닥친 사회적인 위험과 그로 인한 생활의 불안을 경감 내지 모두 해소해 주기 위한 공공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사회보험제도, 공적 부조, 사회복지 서비스가 그것이다. 첫 번째 사회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서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에 대한 기술을 사회적인 보호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보통 민영보험의 특성을 가지면서 사회적인 공공의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적인 특성을 함께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위험의 분산과 공동의 부담이라는 보험의 일반적인 특성을 가지는 동시에 민영보험이 자율적인 가입과 계약에 의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임에 비해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이 강제 가입이며 법적 권리라는 면에서 서로 명확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험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험을 “국민에게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에 의해 잘 대처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과 소득을 같이 보장하는 제도”라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험은 보험의 가입자의 능력별 갹출에 의해서 만약에 대비하여 인간적인 최저의 수준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 최저의 수준이란 최저소득보장과 최저건강보장으로 나누어 구성된다. 다음은 공공부조이다.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적인 책임 하에 정상적인 생활의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매우 어려운 국민들에게 최저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대해 일반적인 개념은 국민의 최저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주체가 되어 국고에서 빈곤하고 어려운 국민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제도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각종 상담과 재활, 그리고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등을 모두 함께 제공하여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본론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해보도록 하겠다.
사회보험의 구체적인 개념은 사회보험이 갖는 의의나 내용이 해당 국가나 그 국가가 처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서로 상이하므로 획일적으로 단정 지어 정의하기는 매우 힘들다.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제도란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모두 보호하기 위해 소득이나 의료의 보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국가의 정책을 의미한다. 즉, 국가 및 사회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닥친 사회적인 위험과 그로 인한 생활의 불안을 경감 내지 모두 해소해 주기 위한 공공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제기되는 각종 문제는 보장의 범위와 정도이다. 즉, 개인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보장해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사회보험을 범위를 더 좁게 해석하면 국가 및 사회가 질병이나 산업재해, 노령이나 폐질, 사망과 빈곤 등 고전적인 사회적인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생활을 모두 제도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의 의의는 사회적인 위험의 발생에 대한 자발적인 대응의 실패 및 시장의 실패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소득상실 및 지출증가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 계층 간 소득의 재분배를 지향하고 있다. 사회보험제도를 잘 활용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은 위험의 분산의 기능을 제고하며, 본래의 순수한 형태의 시장경제제도가 야기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간의 경제적 갈등을 완화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게 된다. 이에 의한 사회 안정은 다시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원활히 작동하여 생산성이 증대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1) 현대사회의 다양한 불만을 조성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되어 있는 경제적인 문제를 완화시키는 아주 효과적인 국가의 노력이다. (2) 소득의 공정한 재분배적 기능을 통해 수입의 유지와 형평을 궁극적으로 도모하고, 구매력의 지속성을 항상 견지함으로써 생활의 안정과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3) 빈곤의 예방, 그리고 노동력의 회복과 유지 및 사회 발전의 수단이 된다.
(4) 기여금 등은 경제적인 재투자의 재원이 되고, 직접적으로는 사회투자의 효율적인 재원으로, 간접적으로는 다시 경제적인 생산투자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5) 국민의 최저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다양한 존엄과 가치를 함께 보존하고, 자립정신을 함께 양양 시킨다.
(6) 사회연대의식을 보다 고양시키고 각종 불안의 해소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적인 협동의식을 더욱 고조시킴으로써, 사회의 질서 유지와 합리적인 산업생활에 더욱 기여하게 한다.
세계 최초의 공공부조에 대한 법은 1601년 엘리자베드 구빈법에서 본격적으로 출발하여 미국은 1935년도에 사회 보장법의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그리고 영국은 1948년도에 국민부조와 1945년도에 가족 수당법의 보충적인 급여(supplementary benefit), 서독과 프랑스는 사회부조, 그리고 대만은 사회구조의 구체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 규정된 최저 수준의 소득 이하의 대상자들에게만 적용되고 자격의 충분한 조건을 부과하는 자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 공공세입으로부터 전전으로 다양한 재원이 조달된다. - 법적인 기반에 입각한 권리가 주어지며 사회적으로 소득보장정책의 일환이다. - 사회보험제도의 보완적인 제도이며, 자산조사방식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 사회보험제도와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대표적인 2대 지주이며 공적인 구빈사업이다.
(1) 사회보장체계의 한 가지 일환으로 공적인 최저생활 수준의 보장의 경제부조제도이다. (2)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서 경제적인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적인 불안에 대한 보완책이다. (3) 사회권적인 기본권으로서 기본권의 존중사상에서 명확하게 기인한 제도이다. (4) 국가의 부조책임은 사회제도나 조직의 모든 변천과정에서 반드시 필요적으로 나타나는 제도이다.
(1)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의 보험, 공적인 부조와 함께 사회보장정책의 가장 중심을 이루는 영역이다. (2) 사회복지 서비스는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불우하고 열세한 위치에 있는 다양한 아동이나 노인, 그리고 부녀 및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이들의 제반문제들을 모두 해결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만들어 복귀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3)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구축하는데 기본적으로 고려할 요소로서는 사회적인 할당과 사회적인 급부, 그리고 서비스 전달 및 재정이다. 즉, 누구를 그 주된 대상으로 삼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무슨 종류의 재원을 가지고 어떠한 조직의 체계를 통해 전달하느냐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4) 사회복지 서비스의 주된 구성은 물질적인 서비스(현금, 현물)와 비물질적인 서비스(상담, 심리적 지원)로 나누어 대별된다.
- 인간의 복지와 관련되는 모든 제반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서로 통합적으로 상호 보완한다.
- 보편적인 사회 복지 서비스를 일관성과 지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제도화를 지향해야 한다.
- 조직과 인력의 전문화를 통해서 서비스를 모두 전문화해야 한다.
- 대상, 재원,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제공 방법의 차원에서 우선적인 순위를 두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사회보험, 공적 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중에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일 효과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보다 다양한 종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양한 복지적 문제에 변용되어 효율적으로 적용,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올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사회적인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보다 더 다양하고 체계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들의 계획이 마련된다면 우리나라는 더 살기 좋아질 것이다.
사회복지 실천기술의 이해(엄명용, 학지사, 2015) 사회복지법제론(남기민, 홍성로, 공동체, 2016) 한국사회복지법(이소희, 이용복, 문음사, 2007)
| 개념 | 정의(본문) |
|---|---|
| 공공부조 |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적인 책임 하에 정상적인 생활의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매우 어려운 국민들에게 최저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각종 상담과 재활, 그리고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등을 모두 함께 제공하여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
| 사회복지 서비스 | 사회복지 서비스는 보다 다양한 종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양한 복지적 문제에 변용되어 효율적으로 적용,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
| 구분 | 내용(본문) |
|---|---|
| 통합성의 원칙 | - 인간의 복지와 관련되는 모든 제반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서로 통합적으로 상호 보완한다. |
| 제도성의 원칙 | - 보편적인 사회 복지 서비스를 일관성과 지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제도화를 지향해야 한다. |
| 전문성의 원칙 | - 조직과 인력의 전문화를 통해서 서비스를 모두 전문화해야 한다. |
| 선택성의 원칙 | - 대상, 재원,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제공 방법의 차원에서 우선적인 순위를 두어야 한다. |
환불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