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1I. 서론1쪽
  2. 2II. 본론2쪽
  3. 2.11.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급권2쪽
  4. 2.22. 보편적 성격의 수급권으로 변경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3쪽
  5. 2.33. 나의 생각3쪽
  1. 3III. 결론4쪽
  2. 4IV. 참고문헌4쪽

헌법재판소 판례로 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동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기준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93헌가14 또한 헌법재판소는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그 나라의 문화의 발달, 역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어느 정도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생계보호 수준을 구체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민 전체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 국가의 재정규모와 정책, 국민 각 계층의 상충하는 갖가지 이해관계 등 복잡하고도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보험 원리와 소득 재분배가 함께 작동하는 사회보험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관련>

I. 서론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동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기준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 1995. 7. 21. 93헌가14 또한 헌법재판소는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그 나라의 문화의 발달, 역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어느 정도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생계보호 수준을 구체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민 전체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 국가의 재정규모와 정책, 국민 각 계층의 상충하는 갖가지 이해관계 등 복잡하고도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 1997. 5. 29. 94헌마33 헌법 제34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그 권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하에서 국가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 것(동법 동조 제2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국가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과제라고 본다. 여성․노인․청소년․신체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무는 특정 대상에 한정되어 부과되는 것인 반면에,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 의무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국가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고자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와 더불어 스스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거나 자연적 재난상황에 처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부조제도 또는 공공부조제도 등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상 사회보장 증진 의무에 대한 내용이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되어 있어 개별 사회보장 관련 법령들을 제정할 때 입법지침으로써 기능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하여 헌법과 개별 사회보장 관련 법령들을 연결하는 중간원칙으로 기본법 형태인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의 이념과 기본방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실천기술론 관련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급권을 정의하고 보편적 성격의 수급권으로 변경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예를 들어 설명해보고자 한다.

1) 사회보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2호에 따르면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은 보험의 원리를 통해 운영된다는 점에서는 일반 사보험과 차이가 없다. 보험의 개념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보험이란 동질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인이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한 위험단체를 구성하여 통계적 기초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내어 기금을 마련하고 불확정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보험의 일반적인 개념 정의에 따라 보험은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위험분담의 원리, 그리고 이득금지의 원칙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사회보험도 보험이므로 이와 같은 원리에 따라 운영된다.

그런데 사회보험은 운영주체, 강제성, 보험료, 급여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사보험과 차이가 있다. 먼저 사보험은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지만, 사회보험은 공단에서 직접 운영한다. 가입의 강제성 여부와 관련 사보험의 경우 개인이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사회보험은 법률에 의해 가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물론 사회보험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입의무 규정을 통해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그리고 사보험은 개인별 위험의 발생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 등을 통해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사회보험은 주로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에 비례하여 급여 수준이 결정되는 사보험과 달리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이러한 보험의 원리가 어느 정도 수정되어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과 적게 낸 사람에 대하여 차등을 두지 않는다.

이처럼 사회보험은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차등 납부하도록 하고, 급여는 납부한 보험료와 관계없이 소득 재분배의 원리가 적용된다. 정명례. "은퇴빈곤노인의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2022. 사회보험은 소득 재분배의 원리 외에도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보편주의 원리, 비용분담의 원리에 따라 운영된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생긴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데, 이를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라고 한다. 보편주의 원리란 모든 국민은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근거로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을 갖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말한다. 사회보험은 국가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공공부조와 달리 사용자 및 피용자의 기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원리에 따라 운영된다.

3) 공공부조

공공부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공공부조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하여 필요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에 해당한다. 대부분 신청주의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신청권을 가지고 있지만, 공공부조의 개별 프로그램은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고 근로능력 및 부양의무자 관련 추가조건을 가지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한부모가족지원제도, 기초연금제도 등이 있다. 이 제도들은 일선 공무원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통합조사관리팀의 일선 공무원이 신청‧접수된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조사를 하며 수급여부를 결정하고 사후관리 업무도 맡고 있다.

2. 보편적 성격의 수급권으로 변경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보편적 성격의 수급권으로 변경하면 사회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게 특별한 자격 및 요건을 제시하지 않고 대신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있는 모두에게 복지적 혜택을 눌릴 수 있도록 한다. 즉, 보편적 성격의 수급권으로 변경하면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수준과 상관없이 사회적 급여의 대상자로 여겨지는 전원에게 그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특별한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사회 급여의 대상자인 누구나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보편적 성격의 수급권으로 변경하면 복지를 실천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재원과 자원이 많아지게 되며 일반적으로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지므로 복지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3. 나의 생각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 정의되어 있는데,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9조). 이때 ‘사회보장’이라 함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즉, 사회보장수급권이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물질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보장수급권은 단순히 사회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명시된 조항의 의미를 넘어서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을 실현시켜야 하는 국가의 의무, 사회보장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권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들이 합쳐진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예전 사회국가원리가 상징적 의미로만 이해되던 시기 또는 국가의 재정적 및 경제적인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사회적인 급부만이 가능하던 시기와는 다르게 국민들의 사회국가실현에 관한 의존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의 의미 및 비중이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그 구체적인 급부의 기준과 방식의 합리화 역시 더욱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III. 결론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1호는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하여, ‘사회보장’이라는 용어의 정의와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먼저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적 위험으로 보고 있다. 2013년 개정되기 이전 사회보장제도는 전통적으로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사회적 위험으로 보았다.

그러나 출산과 양육을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대처해야 할 중요한 공적․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며 추가되었다. 빈곤 역시 개인의 능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 문제가 되었음을 시사하며 추가되었다.

다음으로 사회보장제도는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보장의 종류를 소득과 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는 구체적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IV. 참고문헌

정명례. "은퇴빈곤노인의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2022. 부산 황신정. "퇴직연금 수급권 보장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서울

선별적 공공부조와 보편적 수급권 전환의 쟁점

사회보험·공공부조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주요 개념 정의

사회보험·공공부조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주요 개념 정의
개념정의(본문)
제3조 2호에 따르면 사회보험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2호에 따르면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리보편주의 원리란 모든 국민은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근거로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을 갖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말한다.
사회보장수급권사회보장수급권이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물질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1호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1호는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동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인과 결과

  •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에 비례하여 급여 수준이 결정되는 사보험과 달리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이러한 보험의 원리가 어느 정도 수정되어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과 적게 낸 사람에 대하여 차등을 두지 않는다.
  •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생긴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데, 이를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라고 한다.
  • 보편주의 원리란 모든 국민은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근거로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을 갖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말한다.
  • 또한 예전 사회국가원리가 상징적 의미로만 이해되던 시기 또는 국가의 재정적 및 경제적인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사회적인 급부만이 가능하던 시기와는 다르게 국민들의 사회국가실현에 관한 의존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의 의미 및 비중이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그 구체적인 급부의 기준과 방식의 합리화 역시 더욱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핵심 개념

  • 또한 헌법재판소는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그 나라의 문화의 발달, 역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어느 정도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생계보호 수준을 구체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민 전체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 국가의 재정규모와 정책, 국민 각 계층의 상충하는 갖가지 이해관계 등 복잡하고도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
  • 보험의 개념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보험이란 동질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인이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한 위험단체를 구성하여 통계적 기초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내어 기금을 마련하고 불확정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 이때 ‘사회보장’이라 함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 즉, 사회보장수급권이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물질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사례와 예시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관련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급권을 정의하고 보편적 성격의 수급권으로 변경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예를 들어 설명해보고자 한다.
  •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한부모가족지원제도, 기초연금제도 등이 있다.

함께 보면 좋은 위키 문서

참고문헌

  1. 정명례. "은퇴빈곤노인의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2022. 부산
  2. 황신정. "퇴직연금 수급권 보장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서울
이 자료 전체가 필요하신가요?총

참고해 볼 만한 Campusdown Wiki

환불규정

디지털 파일은 결제 후 즉시 제공되므로 환불이 제한됩니다.
◆환불 불가
- 단순 변심 / 일부 사용 후 환불 요청 / 구매 후 7일 경과
◆ 예외
- 파일 오류 / 다운로드 및 작동 불가 /
◆ 환불요청방식 : 상단의 고객센터 1:1 문의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