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1Ⅰ. 서론
  2. 2Ⅱ. 본론
  3. 32. 사회법과 타법의 관계
  4. 43. 개인적 견해
  5. 5Ⅲ. 결론
  1. 6참고문헌

사회법과 공법·사법의 관계, 핵심 내용을 한눈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지만 동아시아 중에서도 일본과 우리나라가 유독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이미 빠르게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고 우리나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과 같이 고령화 시대에 빠르게 접어들 것이라고 예상된다.

저출산 시대와 맞물려서 새로운 인구가 창출되지 않고 100세 시대가 이어지면서 노인들이 늘어나며 고령화 시대가 빠르게 찾아오는 것이다.

공법, 사법의 관계 법은 법을 규정하는 생활의 영역에 따라서 공법과 사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공법이란 공적인 생활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국가기관이나 공동단체를 한 당사자로 정하고 국가 사이나 기관 또는 공공단체, 그리고 국민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개인과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하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 견해, 그 의미와 본문 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지만 동아시아 중에서도 일본과 우리나라가 유독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이미 빠르게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고 우리나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과 같이 고령화 시대에 빠르게 접어들 것이라고 예상된다. 저출산 시대와 맞물려서 새로운 인구가 창출되지 않고 100세 시대가 이어지면서 노인들이 늘어나며 고령화 시대가 빠르게 찾아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고령화 시대에 정부는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명예퇴직 연령은 점차적으로 빨라지는데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명예퇴직을 하고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무직인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노인들이 앞으로도 늘어갈 것이고 그 노인들을 책임질 사람들이 젊은 층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가 점차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사회복지법제는 이렇게 노동력을 갖추지 못한 취약계층의 최소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한 인간으로써 개인이 생활에 필요한 조건들을 확보할 수 있게끔 보장하는 데에 그 취지가 맞춰져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이해와 체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공법, 사법의 관계 법은 법을 규정하는 생활의 영역에 따라서 공법과 사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공법이란 공적인 생활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국가기관이나 공동단체를 한 당사자로 정하고 국가 사이나 기관 또는 공공단체, 그리고 국민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개인과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하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기관에서 행하는 공권력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의 작용은 법치주의에 따라서 반드시 법에 기초해야만 하며 이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공법이다. 공법에는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한 헌법과 어떤 행동이 범죄가 되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정한 형법, 재판의 절차를 규정한 소송법, 행정 기관의 작용과 구제에 관한 행정법 등이 이에 속한다.

반면 사법은 국민들끼리의 사이, 즉 사적인 관계에 대해서 규정한 법이다. 사법은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먼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문제들에 대해서 다룬다는 점에서 수평적 관계를 중시한다. 수직적 관계를 다루는 공법과 다른 점이 바로 이처럼 수평적 관계를 다룬다는 것인데 사법은 개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법이 이에 속한다.

가족이나 재산 관계를 다루는 민법, 기업의 경제적인 생활의 관계를 다루는 상법 등이 사법에 속한다. 공법과 사법 이외에 사회법이라는 법제가 따로 있는데 사회법과 타법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자.

2. 사회법과 타법의 관계

사회법은 공법과 사법이 서로 합쳐진 것으로 개인 생활에 국가가 개입을 해서 권리와 의무의 관계에 대해 규정한 법이다. 사회법은 원래 국가가 개입을 하면 안 되는 사법의 관계인데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것을 정해놓은 것이다. 따라서 사회법은 사법을 공법으로 만드는 특징을 가진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공법과 사법만 존재했을 때에 개인과 개인 사이의 완전한 수평 관계를 다루기 어려웠던 사법이 경제적 약자까지 등장하자 사실상 수평적 관계를 완전히 전제하기 어려워했다.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는 경제적 강자인 기업가들에게 필수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소비자는 기업들의 횡포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사회적 약자들이 분포한 계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들의 사회적 배려를 고려하던 국가는 사법을 국가가 개입해 전제하는 사회법을 제정하면서 형식적 평등을 넘어서 완전한 실질적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런 사회법에는 노동법, 사회보장법, 경제법 등이 속하는데 이런 사회법은 다른 법과는 다르게 사법과 공법이 모두 합쳐진 법이라고 할 수 있다.

3. 개인적 견해

공법과 사법, 사회법은 모두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 우리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보장해 주는 것은 바로 사회법이라고 생각했다.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민사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는 법이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피해를 입어도 구제가 될 수 있다.

수평적 관계를 지향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으면 다른 한쪽이 그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해 줘야 함으로써 수평적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게끔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법은 수직적 관계이고 무엇보다 언제나 기업과 국가를 상대로 을일 수밖에 없는 국민들에게 사회법이 없었다면 일방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국가가 개인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국가는 완전히 손을 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국가가 중재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받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스스로를 구제할 수 없을 것이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국가에서 최소한의 인간으로써 생활이 가능하도록 구제를 해 주고 기업이나 국가에 의해 일방적인 피해를 받았을 때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이를 중재한다면 국민들은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반드시 필요한 노사관계의 합리적인 이점을 위해 필요한 노동법, 독점자본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경제법, 그리고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국민연금 등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법 등이 법 중에서도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다.

Ⅲ. 결론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에 빠르게 접어들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필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자 하는 사회보장법의 예산을 급격하게 줄이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외면하고 있다. 100세 시대가 가까워지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필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노인들의 질적인 생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그 외에 취약계층들의 생활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가는 좀 더 고민하고 국민들의 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의 부분적인 모순을 수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회보장법을 활용해서 우리의 국민인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국민들 역시도 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비로소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법을 비롯한 경제법, 사회보장법 등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것뿐이 아니라 젊은 층들의 생활 역시도 질적으로 높이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인적자원개발론. 김선희. 서현사. 2010.

사회법과 공법·사법의 관계 구성과 정리 포인트

원인과 결과

  • 즉, 명예퇴직을 하고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무직인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노인들이 앞으로도 늘어갈 것이고 그 노인들을 책임질 사람들이 젊은 층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가 점차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때문에 사회복지법제는 이렇게 노동력을 갖추지 못한 취약계층의 최소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한 인간으로써 개인이 생활에 필요한 조건들을 확보할 수 있게끔 보장하는 데에 그 취지가 맞춰져 있다.
  • 국가 기관에서 행하는 공권력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의 작용은 법치주의에 따라서 반드시 법에 기초해야만 하며 이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공법이다.
  •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민사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는 법이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피해를 입어도 구제가 될 수 있다.
  • 수평적 관계를 지향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으면 다른 한쪽이 그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해 줘야 함으로써 수평적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게끔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인적자원개발론. 김선희. 서현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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