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강의 녹화, 핵심 개념부터 짚어 보기

코로나 시기에는 어느 대학교에서나 비대면 강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학생들은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간혹 강의전체를 녹화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런 녹화는 저작권법과 아주 관련이 깊은 행동이다.

『A는 대학교 법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저작권 제도는 1차적으로 저작자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문화와 관련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독창적으로 표출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창작 결과인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 요건, 본문에서 설명한 내용

<주관식 문제>

코로나 시기에는 어느 대학교에서나 비대면 강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학생들은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간혹 강의전체를 녹화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런 녹화는 저작권법과 아주 관련이 깊은 행동이다. 바로 아래에 제시된 가정적인 사례를 전제로 다음 (1) 내지 (3)의 각 질문에 답하시오.

『A는 대학교 법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어느 날 A는, 법학과 교수 B가 진행하는 전공과목 수업을 Zoom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듣는 과정에서, 별도의 녹화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교수의 강의 영상과 설명 전부를 자신의 PC에 녹화하였다.

이때 A는 B교수나 다른 누구에게 녹화 사실을 미리 알리거나 그 동의를 얻지는 않았다.』 (1) B교수가 그의 강의에서 제시한 설명 내용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

(2) B교수의 강의 중 설명 내용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A의 녹화 행위는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 등 우리 저작권법이 정한 총 7가지 저작재산권 중 어느 권리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인가? 해당 권리를 특정한 다음, 그렇게 특정한 근거를 밝히시오.

(3) A의 녹화가 위 (2)의 질문에서처럼 저작재산권 중 어느 하나의 권리와 저촉될 수 있는 행위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려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에 관한 규정들 중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가? (단, 저작권법 제28조의 ‘비평 등을 위한 인용’, 제30조의 ‘사적 복제’, 그리고 포괄적 공정이용조항인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 혹은 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5 관련 내용은 모두 제외하고 또 다른 조항을 찾아 그것을 근거로 답할 것) (1) B교수가 그의 강의에서 제시한 설명 내용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

저작권 제도는 1차적으로 저작자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문화와 관련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독창적으로 표출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저작권법 제 10조 (저작권) 2항에는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은 저작물이 만들어진 시기부터 발생하고, 어떤 절차나 형식 혹은 등록의 이행이 필요치 않다.

또한 저작권은 “특정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재산적 권리 ”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저작권은 이러한 권리로 구성되어 있는 여러 권리의 집합이고 ‘권리의 다발’이라고 할 수 있다.

창작 결과인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보통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저작물 요건으로는 문학 및 학술 혹은 예술 범위에 속해야 하고 그 전에 창작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은 사람의 사상 혹은 감정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정보 등을 기초로 하여 행해지는 것이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표현의 형식이 존재하는 것을 뜻한다.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 혹은 감정이 밖으로 표출된 것이어야 한다. 다른 인간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면에 나타내야 한다는 뜻으로 저작자의 머리 안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어떤 형식으로든지 표출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은 아이디어 혹은 기획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표출된 저작물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즉,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 하여도 그것이 표현수단으로 세부화되어야 하며, 표현되지 않은 사상 및 아이디어 및 구상은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한다. 이 경우를 이른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라고 한다. 이러한 아이디어의 활용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표현하는 형식의 도용이 저작재산권 침해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B교수가 그의 강의에서 제시한 설명 내용은 B교수의 사상 혹은 감정이 밖으로 표출된 것이어야 한다. 학생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면에 나타내야 한다는 뜻으로 B교수의 머리 안에 있는 것을 다른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어떤 형식으로든지 표출되는 것을 말한다. (2) B교수의 강의 중 설명 내용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A의 녹화 행위는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 등 우리 저작권법이 정한 총 7가지 저작재산권 중 어느 권리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인가?

해당 권리를 특정한 다음, 그렇게 특정한 근거를 밝히시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종류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는데, 우리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과 공연권, 공중송신권과 전시권, 배포권과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있다.

복제권은 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의 정의를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법 제16조는 저작재산권으로서 복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공연권은 우리법 제2조 제3호는 “저작물 또는 실연 ․ 음반 ․ 방송을 상연 ․ 연주 ․ 가창 ․ 구연 ․ 낭독 ․ 상영 ․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을 포함” 이라는 의미로, 저작권법 제17조는 저작자의 저작물 공연권을 말하고 있다.

공중송신권은 공중송신에 대해 저작권법 제2조 제7호는 “저작물, 실연, 음반 ․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저작권법 제18조는 저작자에게 배타적으로 공중송신권을 인정하고 있다. 전시권은 저작권법 제19조에서 “저작자의 전시권을 인정하여 저작자가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하거나 타인에게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포권은 우리법 제20조는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인 배포권을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포권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배포권이 제한되도록 하고 있다. 배포란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 하는 것”이다.

대여권은 우리법 제21조는 “제20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다. 복제물의 상업적 대여는 저작권자가 가지는 저작물의 판매예상수익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것이 대여권인 것이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우리법 제22조는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B교수의 강의 중 설명 내용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A의 녹화 행위를 통해 개인적으로 소장한 뒤 복습한다면, 저작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파일을 공유한다면 자작자의 배포권 혹은 공중송신권의 침해가 발생한다.

(3) A의 녹화가 위 (2)의 질문에서처럼 저작재산권 중 어느 하나의 권리와 저촉될 수 있는 행위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려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에 관한 규정들 중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가? (단, 저작권법 제28조의 ‘비평 등을 위한 인용’, 제30조의 ‘사적 복제’, 그리고 포괄적 공정이용조항인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 혹은 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5 관련 내용은 모두 제외하고 또 다른 조항을 찾아 그것을 근거로 답할 것)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개별조항에 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저작권법 제23조 재판절차에서의 복제, 동법 제24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동법 제25조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동법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동법 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동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동법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 동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동법 제31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동법 제32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동법 제33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동법 제34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 동법 제35조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등이 있다.

따라서 A의 녹화가 저작재산권 중에서 어느 하나의 권리와 저촉될 수 있는 행위이더라도, A의 행위가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려면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에 대한 규정들 중 저작권법 제25조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등 개별조항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저작권법상 저작물 요건 중심의 상세 내용

비대면 강의 녹화와 저작권법상 저작물 요건 주요 개념 정의

비대면 강의 녹화와 저작권법상 저작물 요건 주요 개념 정의
개념정의(본문)
말하말하는 창작성은 사람의 사상 혹은 감정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정보 등을 기초로 하여 행해지는 것이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표현의 형식이 존재하는 것을 뜻한다.
배포배포란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 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독창적으로 표출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핵심 개념

  • 창작 결과인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은 사람의 사상 혹은 감정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정보 등을 기초로 하여 행해지는 것이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표현의 형식이 존재하는 것을 뜻한다.
  • 다른 인간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면에 나타내야 한다는 뜻으로 저작자의 머리 안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어떤 형식으로든지 표출되는 것을 말한다.
  • 학생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면에 나타내야 한다는 뜻으로 B교수의 머리 안에 있는 것을 다른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어떤 형식으로든지 표출되는 것을 말한다.
  •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주관식 문제> — 요점

  • 코로나 시기에는 어느 대학교에서나 비대면 강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학생들은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간혹 강의전체를 녹화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 이런 녹화는 저작권법과 아주 관련이 깊은 행동이다.
  • 『A는 OOO대학교 법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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